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동 저자?…80여 건 적발
입력 2018.01.26 (09:42)
수정 2018.01.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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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수 논문에 공동 저자로 미성년 자녀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신뢰하기 어렵겠죠?
자녀의 진학 전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례가 8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의학 논문의 책임 저자는 교수, 제 1저자는 고교 재학중이던 아들입니다.
아들의 논문 기여도는 입증되지 못했고 해당 교수는 2015년에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특히 이공 분야에서 많습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서울대.경북대 등 국립대 8곳과 성균관대. 연세대 등 사립대 21곳에서 지난 10년간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문 게재 당시 자녀의 학년은 고3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고2 24명, 고1 5명 등입니다.
대입 전형에 활용될 수 있어서 2014학년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논문 실적 기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특기자 전형때 논문을 지원 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대학도 있습니다.
[박성수/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고 검증 결과 부정이 확인되고 대학입시에 활용된 것이 확인되면 입학 취소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년전부터 불거졌던 사안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논문 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논문 실적이 자녀에게까지 편법으로 세습된다면 기회의 공정성은 그만큼 사라질 것입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교수 논문에 공동 저자로 미성년 자녀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신뢰하기 어렵겠죠?
자녀의 진학 전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례가 8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의학 논문의 책임 저자는 교수, 제 1저자는 고교 재학중이던 아들입니다.
아들의 논문 기여도는 입증되지 못했고 해당 교수는 2015년에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특히 이공 분야에서 많습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서울대.경북대 등 국립대 8곳과 성균관대. 연세대 등 사립대 21곳에서 지난 10년간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문 게재 당시 자녀의 학년은 고3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고2 24명, 고1 5명 등입니다.
대입 전형에 활용될 수 있어서 2014학년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논문 실적 기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특기자 전형때 논문을 지원 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대학도 있습니다.
[박성수/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고 검증 결과 부정이 확인되고 대학입시에 활용된 것이 확인되면 입학 취소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년전부터 불거졌던 사안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논문 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논문 실적이 자녀에게까지 편법으로 세습된다면 기회의 공정성은 그만큼 사라질 것입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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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1-26 09:59:12
[앵커]
교수 논문에 공동 저자로 미성년 자녀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신뢰하기 어렵겠죠?
자녀의 진학 전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례가 8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의학 논문의 책임 저자는 교수, 제 1저자는 고교 재학중이던 아들입니다.
아들의 논문 기여도는 입증되지 못했고 해당 교수는 2015년에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특히 이공 분야에서 많습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서울대.경북대 등 국립대 8곳과 성균관대. 연세대 등 사립대 21곳에서 지난 10년간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문 게재 당시 자녀의 학년은 고3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고2 24명, 고1 5명 등입니다.
대입 전형에 활용될 수 있어서 2014학년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논문 실적 기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특기자 전형때 논문을 지원 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대학도 있습니다.
[박성수/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고 검증 결과 부정이 확인되고 대학입시에 활용된 것이 확인되면 입학 취소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년전부터 불거졌던 사안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논문 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논문 실적이 자녀에게까지 편법으로 세습된다면 기회의 공정성은 그만큼 사라질 것입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교수 논문에 공동 저자로 미성년 자녀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신뢰하기 어렵겠죠?
자녀의 진학 전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사례가 8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의학 논문의 책임 저자는 교수, 제 1저자는 고교 재학중이던 아들입니다.
아들의 논문 기여도는 입증되지 못했고 해당 교수는 2015년에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특히 이공 분야에서 많습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서울대.경북대 등 국립대 8곳과 성균관대. 연세대 등 사립대 21곳에서 지난 10년간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논문 게재 당시 자녀의 학년은 고3이 48명으로 가장 많고 고2 24명, 고1 5명 등입니다.
대입 전형에 활용될 수 있어서 2014학년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논문 실적 기재를 금지하고 있지만 특기자 전형때 논문을 지원 자격 중 일부 예시로 두는 대학도 있습니다.
[박성수/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고 검증 결과 부정이 확인되고 대학입시에 활용된 것이 확인되면 입학 취소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년전부터 불거졌던 사안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논문 검색만으로도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논문 실적이 자녀에게까지 편법으로 세습된다면 기회의 공정성은 그만큼 사라질 것입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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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기자 lk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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