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파기환송심서 형량 증가
입력 2018.01.29 (17:03)
수정 2018.01.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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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섬마을 학부모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습니다.
광주고법 형사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김 모 씨와 35살 이 모 씨, 5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김 모 씨와 35살 이 모 씨, 5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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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 파기환송심서 형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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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1-29 17:05:10
- 수정2018-01-29 17:22:35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섬마을 학부모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습니다.
광주고법 형사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김 모 씨와 35살 이 모 씨, 5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김 모 씨와 35살 이 모 씨, 5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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