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여론조사 실시한 조사업체에 과태료 1천500만원

입력 2018.01.29 (17:10) 수정 2018.01.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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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선거여론조사기관 A사에 과태료 1천500만원 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오늘) 밝혔다.

중앙여심위는 이와 함께 해당 업체가 실시한 불법 선거여론조사 4건의 결과에 대한 공표·보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2월 한 언론기관 의뢰로 실시한 서울·부산·경기·충남 광역단체장선거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표본추출 방법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허위로 등록했다.

이 업체는 표본추출방법이 무작위 생성(RDD·Random Digit Dialing) 유·무선전화번호라고 등록했지만, 무선전화 대부분은 해당 업체의 자체구축 데이터베이스(DB)에 기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도지사선거 여론조사에서 30대에 대해 적용한 가중값 배율(2.25)도 선거여론조사기준이 허용한 가중값 배율(0.5∼2.0)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결과 공표·보도 전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고, 성별과 연령·지역별 가중값 배율 범위가 0.5∼2.0을 넘으면 안 된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왜곡·조작 공표·보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의뢰한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등도 금지돼있다.

중앙여심위는 이처럼 전국동시 지방선거 여론조사 위법 행위와 관련, 현재까지 고발 2건, 과태료 2건, 경고 14건, 준수촉구 11건 등 총 29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사전 미등록 7건, 선거여론조사기준 미준수 5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4건, 후보자 등 실시 여론조사 공표 4건 등이다.

중앙여심위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해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왜곡·조작 등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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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선거여론조사 실시한 조사업체에 과태료 1천500만원
    • 입력 2018-01-29 17:10:26
    • 수정2018-01-29 17:17:19
    정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선거여론조사기관 A사에 과태료 1천500만원 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오늘) 밝혔다.

중앙여심위는 이와 함께 해당 업체가 실시한 불법 선거여론조사 4건의 결과에 대한 공표·보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2월 한 언론기관 의뢰로 실시한 서울·부산·경기·충남 광역단체장선거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표본추출 방법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허위로 등록했다.

이 업체는 표본추출방법이 무작위 생성(RDD·Random Digit Dialing) 유·무선전화번호라고 등록했지만, 무선전화 대부분은 해당 업체의 자체구축 데이터베이스(DB)에 기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도지사선거 여론조사에서 30대에 대해 적용한 가중값 배율(2.25)도 선거여론조사기준이 허용한 가중값 배율(0.5∼2.0)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결과 공표·보도 전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고, 성별과 연령·지역별 가중값 배율 범위가 0.5∼2.0을 넘으면 안 된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왜곡·조작 공표·보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의뢰한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등도 금지돼있다.

중앙여심위는 이처럼 전국동시 지방선거 여론조사 위법 행위와 관련, 현재까지 고발 2건, 과태료 2건, 경고 14건, 준수촉구 11건 등 총 29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사전 미등록 7건, 선거여론조사기준 미준수 5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4건, 후보자 등 실시 여론조사 공표 4건 등이다.

중앙여심위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해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왜곡·조작 등 위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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