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유출’ 정호성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8.02.01 (19:06) 수정 2018.02.0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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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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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문건 유출’ 정호성 2심도 징역 1년 6개월
    • 입력 2018-02-01 19:08:27
    • 수정2018-02-01 19: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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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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