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사 방해’ 해수부 前 장·차관 구속
입력 2018.02.01 (22:49)
수정 2018.02.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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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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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조사 방해’ 해수부 前 장·차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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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01 22:56:16
- 수정2018-02-01 23:29:03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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