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금요일’ 비트코인 장중 9백만 원 밑으로 급락
입력 2018.02.02 (10:12)
수정 2018.02.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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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작설, 규제 철퇴에 ‘비트코인’ 9천 달러 선도 붕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한때 90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늘(2일) 비트코인은 오전 5시 10분쯤 1코인에 992만 1천 원을 기록해 천만 원을 밑돌았다 다시 반등했다.
하지만 오전 10시 20분 884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며 4시간 사이 16.3%나 급락했다.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로 오른 1월 6일 2천598만 8천 원이었던과 비교하면 66.0%나 하락한 것이다.
오후 4시 25분 기준으로도 887만 천 원으로 여전히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약세는 국내외 강력한 규제에 '테더 쇼크'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기 혐의를 받는 신규가상화폐공개(ICO)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산을 동결하면서 추가 ICO를 금지했다.
여기에 테더 코인을 둘러싼 가격조작 의혹으로 시장이 위축됐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가상화폐 업체 테더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두 업체는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테더 코인으로 교환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말부터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테더가 가상화폐 테더 코인의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테더의 코인은 1개당 약 1달러의 가치로 거래되고 있으며, 코인 규모만 23억 달러(약 2조 4천6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테더 악재'로 가상화폐 전체적인 신뢰도가 떨어져 비트코인이 1천만 원 밑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해외 시세도 급락했다. 블룸버그가 주요 거래소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2일 오전 5시 21분 8천449달러로 하루 만에 15.7%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가이자 12월 18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1만 9천511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늘(2일) 비트코인은 오전 5시 10분쯤 1코인에 992만 1천 원을 기록해 천만 원을 밑돌았다 다시 반등했다.
하지만 오전 10시 20분 884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며 4시간 사이 16.3%나 급락했다.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로 오른 1월 6일 2천598만 8천 원이었던과 비교하면 66.0%나 하락한 것이다.
오후 4시 25분 기준으로도 887만 천 원으로 여전히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약세는 국내외 강력한 규제에 '테더 쇼크'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기 혐의를 받는 신규가상화폐공개(ICO)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산을 동결하면서 추가 ICO를 금지했다.
여기에 테더 코인을 둘러싼 가격조작 의혹으로 시장이 위축됐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가상화폐 업체 테더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두 업체는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테더 코인으로 교환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말부터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테더가 가상화폐 테더 코인의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테더의 코인은 1개당 약 1달러의 가치로 거래되고 있으며, 코인 규모만 23억 달러(약 2조 4천6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테더 악재'로 가상화폐 전체적인 신뢰도가 떨어져 비트코인이 1천만 원 밑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해외 시세도 급락했다. 블룸버그가 주요 거래소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2일 오전 5시 21분 8천449달러로 하루 만에 15.7%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가이자 12월 18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1만 9천511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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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02 10:12:22
- 수정2018-02-02 18:21:24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한때 90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늘(2일) 비트코인은 오전 5시 10분쯤 1코인에 992만 1천 원을 기록해 천만 원을 밑돌았다 다시 반등했다.
하지만 오전 10시 20분 884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며 4시간 사이 16.3%나 급락했다.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로 오른 1월 6일 2천598만 8천 원이었던과 비교하면 66.0%나 하락한 것이다.
오후 4시 25분 기준으로도 887만 천 원으로 여전히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약세는 국내외 강력한 규제에 '테더 쇼크'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기 혐의를 받는 신규가상화폐공개(ICO)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산을 동결하면서 추가 ICO를 금지했다.
여기에 테더 코인을 둘러싼 가격조작 의혹으로 시장이 위축됐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가상화폐 업체 테더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두 업체는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테더 코인으로 교환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말부터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테더가 가상화폐 테더 코인의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테더의 코인은 1개당 약 1달러의 가치로 거래되고 있으며, 코인 규모만 23억 달러(약 2조 4천6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테더 악재'로 가상화폐 전체적인 신뢰도가 떨어져 비트코인이 1천만 원 밑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해외 시세도 급락했다. 블룸버그가 주요 거래소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2일 오전 5시 21분 8천449달러로 하루 만에 15.7%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가이자 12월 18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1만 9천511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늘(2일) 비트코인은 오전 5시 10분쯤 1코인에 992만 1천 원을 기록해 천만 원을 밑돌았다 다시 반등했다.
하지만 오전 10시 20분 884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며 4시간 사이 16.3%나 급락했다.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로 오른 1월 6일 2천598만 8천 원이었던과 비교하면 66.0%나 하락한 것이다.
오후 4시 25분 기준으로도 887만 천 원으로 여전히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약세는 국내외 강력한 규제에 '테더 쇼크'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작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기 혐의를 받는 신규가상화폐공개(ICO)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산을 동결하면서 추가 ICO를 금지했다.
여기에 테더 코인을 둘러싼 가격조작 의혹으로 시장이 위축됐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가상화폐 업체 테더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두 업체는 투자자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를 테더 코인으로 교환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말부터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테더가 가상화폐 테더 코인의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테더의 코인은 1개당 약 1달러의 가치로 거래되고 있으며, 코인 규모만 23억 달러(약 2조 4천6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테더 악재'로 가상화폐 전체적인 신뢰도가 떨어져 비트코인이 1천만 원 밑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은 해외 시세도 급락했다. 블룸버그가 주요 거래소에서 집계한 것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은 2일 오전 5시 21분 8천449달러로 하루 만에 15.7%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가이자 12월 18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1만 9천511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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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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