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가 겁박”…박근혜·최순실 재판 영향은?
입력 2018.02.05 (21:04)
수정 2018.02.0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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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을 보는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력자가 겁박한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봤는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본 1심 판결은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박. 최 두사람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현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강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 경영진을 겁박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본 원심과 달리 정치적 힘을 앞세운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라고 못 박았습니다.
[양재택/변호사 : "요구형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 사건에 있어서 양형에 매우 부정적으로…"]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가 뇌물 수수 과정을 조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뇌물수수의 공범이라는 판단은 이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입니다.
당장 최 씨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공범이라는 재판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89억 원이 인정된 뇌물 액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오는 13일 선고를 앞둔 최 씨 재판부는 승마지원 등 뇌물의 성격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인지 요구형 뇌물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는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력자가 겁박한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봤는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본 1심 판결은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박. 최 두사람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현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강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 경영진을 겁박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본 원심과 달리 정치적 힘을 앞세운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라고 못 박았습니다.
[양재택/변호사 : "요구형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 사건에 있어서 양형에 매우 부정적으로…"]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가 뇌물 수수 과정을 조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뇌물수수의 공범이라는 판단은 이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입니다.
당장 최 씨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공범이라는 재판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89억 원이 인정된 뇌물 액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오는 13일 선고를 앞둔 최 씨 재판부는 승마지원 등 뇌물의 성격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인지 요구형 뇌물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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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자가 겁박”…박근혜·최순실 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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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2-05 22:16:19
[앵커]
이번 사건을 보는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력자가 겁박한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봤는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본 1심 판결은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박. 최 두사람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현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강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 경영진을 겁박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본 원심과 달리 정치적 힘을 앞세운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라고 못 박았습니다.
[양재택/변호사 : "요구형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 사건에 있어서 양형에 매우 부정적으로…"]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가 뇌물 수수 과정을 조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뇌물수수의 공범이라는 판단은 이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입니다.
당장 최 씨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공범이라는 재판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89억 원이 인정된 뇌물 액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오는 13일 선고를 앞둔 최 씨 재판부는 승마지원 등 뇌물의 성격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인지 요구형 뇌물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는 재판부의 판단은 크게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력자가 겁박한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봤는데,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본 1심 판결은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박. 최 두사람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현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사실상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강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 경영진을 겁박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본 원심과 달리 정치적 힘을 앞세운 "요구형 뇌물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라고 못 박았습니다.
[양재택/변호사 : "요구형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 사건에 있어서 양형에 매우 부정적으로…"]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가 뇌물 수수 과정을 조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뇌물수수의 공범이라는 판단은 이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입니다.
당장 최 씨 측 변호인은 뇌물수수 공범이라는 재판부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89억 원이 인정된 뇌물 액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은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부분입니다.
오는 13일 선고를 앞둔 최 씨 재판부는 승마지원 등 뇌물의 성격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인지 요구형 뇌물인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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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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