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 ‘부정 청탁’ 공방 예고
입력 2018.02.06 (23:07)
수정 2018.02.06 (23: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됐는지에 따라 1심과 2심 재판 결과는 사실상 극에서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상고심에서 벌어질 법리 공방을 오현태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리포트]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이 합병 등 여러 현안을 추진한 것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두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라는 청탁 현안이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보다 법리를 주로 따져보는 상고심에서도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 판결 등에서 보강 논리를 찾고 있습니다.
문 전 장관 재판부는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 중 하나였고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2심에서 통한 청탁과 현안의 존재 등을 모두 부인하는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삼성이 말 소유권을 최순실 씨에게 넘겼는지, 독일에 있는 최 씨 회사로 돈을 보낸 것이 재산 도피에 해당하는지도 상고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전원이 달라붙어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는 말로 결전 의지를 대신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쟁점 별로 다툼의 소지가 많은데다 1·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됐는지에 따라 1심과 2심 재판 결과는 사실상 극에서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상고심에서 벌어질 법리 공방을 오현태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리포트]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이 합병 등 여러 현안을 추진한 것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두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라는 청탁 현안이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보다 법리를 주로 따져보는 상고심에서도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 판결 등에서 보강 논리를 찾고 있습니다.
문 전 장관 재판부는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 중 하나였고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2심에서 통한 청탁과 현안의 존재 등을 모두 부인하는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삼성이 말 소유권을 최순실 씨에게 넘겼는지, 독일에 있는 최 씨 회사로 돈을 보낸 것이 재산 도피에 해당하는지도 상고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전원이 달라붙어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는 말로 결전 의지를 대신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쟁점 별로 다툼의 소지가 많은데다 1·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재용 상고심 ‘부정 청탁’ 공방 예고
-
- 입력 2018-02-06 23:12:19
- 수정2018-02-06 23:23:27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됐는지에 따라 1심과 2심 재판 결과는 사실상 극에서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상고심에서 벌어질 법리 공방을 오현태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리포트]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이 합병 등 여러 현안을 추진한 것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두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라는 청탁 현안이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보다 법리를 주로 따져보는 상고심에서도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 판결 등에서 보강 논리를 찾고 있습니다.
문 전 장관 재판부는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 중 하나였고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2심에서 통한 청탁과 현안의 존재 등을 모두 부인하는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삼성이 말 소유권을 최순실 씨에게 넘겼는지, 독일에 있는 최 씨 회사로 돈을 보낸 것이 재산 도피에 해당하는지도 상고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전원이 달라붙어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는 말로 결전 의지를 대신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쟁점 별로 다툼의 소지가 많은데다 1·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됐는지에 따라 1심과 2심 재판 결과는 사실상 극에서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상고심에서 벌어질 법리 공방을 오현태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리포트]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또 삼성이 합병 등 여러 현안을 추진한 것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두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정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이라는 청탁 현안이 없었고, 있었다고 해도 박 전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보다 법리를 주로 따져보는 상고심에서도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 판결 등에서 보강 논리를 찾고 있습니다.
문 전 장관 재판부는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 중 하나였고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지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2심에서 통한 청탁과 현안의 존재 등을 모두 부인하는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삼성이 말 소유권을 최순실 씨에게 넘겼는지, 독일에 있는 최 씨 회사로 돈을 보낸 것이 재산 도피에 해당하는지도 상고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전원이 달라붙어 판결문을 분석하고 있다"는 말로 결전 의지를 대신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쟁점 별로 다툼의 소지가 많은데다 1·2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오현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