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軍 헬기 사격 확인…폭탄 장착 전투기 대기”

입력 2018.02.07 (21:17) 수정 2018.02.0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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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 헬기가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사격을 하고, 전투기 등이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했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가 헬기 사격을 지시하고 종용했다고,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이 몸을 피했던 광주 전일빌딩에서 2016년 다량의 탄흔이 발견됐지만, 국방부는 헬기 사격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개월 간 조사를 벌인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군 헬기가 실제 사격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이 있었고, 특히 21일에는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사격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령부가 문서 또는 구두로 여러 차례 헬기 사격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고 특조위는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무장폭도들에 대해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시위 사격은 20미리 발칸, 실 사격은 7.62미리가 적합' 등의 구체적인 지시가 담긴 지침도 있었다고 특조위는 설명했습니다.

[이건리/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헬기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계엄군의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특조위는 일부 전투기와 공격기가 폭탄을 장착한 채 출동 대기했지만, 실제 폭격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양래/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솔직히 말해서 주어가 빠진 채 (특조위 조사가)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헬기 사격이 있었다' 이렇게 된 것이고…."]

특조위는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별법이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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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조위 “軍 헬기 사격 확인…폭탄 장착 전투기 대기”
    • 입력 2018-02-07 21:18:52
    • 수정2018-02-07 2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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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 헬기가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사격을 하고, 전투기 등이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했다는 국방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계엄사령부가 헬기 사격을 지시하고 종용했다고,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들이 몸을 피했던 광주 전일빌딩에서 2016년 다량의 탄흔이 발견됐지만, 국방부는 헬기 사격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개월 간 조사를 벌인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군 헬기가 실제 사격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조위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이 있었고, 특히 21일에는 비무장 시민들을 향해 사격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계엄사령부가 문서 또는 구두로 여러 차례 헬기 사격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고 특조위는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무장폭도들에 대해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시위 사격은 20미리 발칸, 실 사격은 7.62미리가 적합' 등의 구체적인 지시가 담긴 지침도 있었다고 특조위는 설명했습니다.

[이건리/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 "헬기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계엄군의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특조위는 일부 전투기와 공격기가 폭탄을 장착한 채 출동 대기했지만, 실제 폭격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양래/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솔직히 말해서 주어가 빠진 채 (특조위 조사가)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헬기 사격이 있었다' 이렇게 된 것이고…."]

특조위는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별법이 조기에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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