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기지촌 여성 ‘성매매 방조’ 국가책임 첫 인정

입력 2018.02.08 (19:27) 수정 2018.02.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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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방조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이 모 씨 등 옛 기지촌 여성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 모두에게 각각 3백만원에서 7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공문과 위안부 등록제 등을 감안하면 국가가 기지촌의 성매매를 적극 조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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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기지촌 여성 ‘성매매 방조’ 국가책임 첫 인정
    • 입력 2018-02-08 19:46:52
    • 수정2018-02-08 19: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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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방조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이 모 씨 등 옛 기지촌 여성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 모두에게 각각 3백만원에서 7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공문과 위안부 등록제 등을 감안하면 국가가 기지촌의 성매매를 적극 조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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