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건물주 첫 공판…“소방관 처벌 반대”

입력 2018.02.09 (06:52) 수정 2018.02.09 (07: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12월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의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소방관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21일,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건물주 이 모 씨.

이씨는 법정으로 향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 "(왜 불법 시공하셨죠?) ....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재판에서 검찰은 소방법과 건축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공소 이유를 설명했고 변호인 측은 입장 정리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족에게 이례적으로 발언 기회를 주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민 모 씨는 "죄가 있다면 엄단해 29명의 영혼이 자유롭게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시 소방서장과 현장 지휘팀장이 경찰에 입건된 것과 관련해 처벌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제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1인 시위를 시작한데 이어 오늘부터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고, 청와대 청원에도 4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김면식/제천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 "지금 소방관 업무상 과실 치사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거 아니냐. 소방관이 불을 끄기위해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시내 곳곳에 걸렸던 추모 현수막은 그제 49재를 지내면서 합동 분향소 주변을 제외하고 유족들의 동의 하에 철거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천 화재 건물주 첫 공판…“소방관 처벌 반대”
    • 입력 2018-02-09 06:57:18
    • 수정2018-02-09 07:12:23
    뉴스광장 1부
[앵커]

지난해 12월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의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소방관들을 처벌하지 말라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21일,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건물주 이 모 씨.

이씨는 법정으로 향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 : "(왜 불법 시공하셨죠?) ....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재판에서 검찰은 소방법과 건축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공소 이유를 설명했고 변호인 측은 입장 정리에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유족에게 이례적으로 발언 기회를 주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민 모 씨는 "죄가 있다면 엄단해 29명의 영혼이 자유롭게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시 소방서장과 현장 지휘팀장이 경찰에 입건된 것과 관련해 처벌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제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1인 시위를 시작한데 이어 오늘부터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고, 청와대 청원에도 4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김면식/제천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 "지금 소방관 업무상 과실 치사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거 아니냐. 소방관이 불을 끄기위해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시내 곳곳에 걸렸던 추모 현수막은 그제 49재를 지내면서 합동 분향소 주변을 제외하고 유족들의 동의 하에 철거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