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82억 탈루” 이건희 회장 입건
입력 2018.02.09 (08:30)
수정 2018.02.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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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자택 공사비 30여억 원을 삼성물산에 떠넘겼고, 차명계좌를 뒤늦게 신고해 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입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입니다.
지난해 5월 자택 공사비로 수상한 수표가 지급됐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됐습니다.
추적해보니 삼성 전현직 임원 8명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됐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이 차명계좌들의 실제 주인은 이건희 회장이라는 삼성그룹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명진/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 : "그 수표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나온 걸로 확인을 했고, 2008년 (삼성)특검 때 확인되지 않은 계좌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을 압수수색해 이 회장의 알려지지 않은 차명계좌 260개를 밝혀냈습니다.
추정 액수로는 4천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다만 삼성그룹이 해당 차명계좌들을 2011년에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천300억 원 가량의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2007년부터 세금 납부전인 2010년까지 이건희 회장이 소득세 82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이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에 대해 이 회장 직접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 회장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라는 의료진의 답변을 받고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경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자택 공사비 30여억 원을 삼성물산에 떠넘겼고, 차명계좌를 뒤늦게 신고해 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입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입니다.
지난해 5월 자택 공사비로 수상한 수표가 지급됐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됐습니다.
추적해보니 삼성 전현직 임원 8명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됐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이 차명계좌들의 실제 주인은 이건희 회장이라는 삼성그룹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명진/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 : "그 수표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나온 걸로 확인을 했고, 2008년 (삼성)특검 때 확인되지 않은 계좌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을 압수수색해 이 회장의 알려지지 않은 차명계좌 260개를 밝혀냈습니다.
추정 액수로는 4천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다만 삼성그룹이 해당 차명계좌들을 2011년에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천300억 원 가량의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2007년부터 세금 납부전인 2010년까지 이건희 회장이 소득세 82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이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에 대해 이 회장 직접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 회장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라는 의료진의 답변을 받고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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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82억 탈루” 이건희 회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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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2-09 08: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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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자택 공사비 30여억 원을 삼성물산에 떠넘겼고, 차명계좌를 뒤늦게 신고해 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입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입니다.
지난해 5월 자택 공사비로 수상한 수표가 지급됐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됐습니다.
추적해보니 삼성 전현직 임원 8명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됐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이 차명계좌들의 실제 주인은 이건희 회장이라는 삼성그룹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명진/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 : "그 수표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나온 걸로 확인을 했고, 2008년 (삼성)특검 때 확인되지 않은 계좌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을 압수수색해 이 회장의 알려지지 않은 차명계좌 260개를 밝혀냈습니다.
추정 액수로는 4천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다만 삼성그룹이 해당 차명계좌들을 2011년에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천300억 원 가량의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2007년부터 세금 납부전인 2010년까지 이건희 회장이 소득세 82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이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에 대해 이 회장 직접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 회장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라는 의료진의 답변을 받고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경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조세 포탈과 횡령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자택 공사비 30여억 원을 삼성물산에 떠넘겼고, 차명계좌를 뒤늦게 신고해 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입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건희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입니다.
지난해 5월 자택 공사비로 수상한 수표가 지급됐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됐습니다.
추적해보니 삼성 전현직 임원 8명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됐습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이 차명계좌들의 실제 주인은 이건희 회장이라는 삼성그룹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명진/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 : "그 수표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나온 걸로 확인을 했고, 2008년 (삼성)특검 때 확인되지 않은 계좌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을 압수수색해 이 회장의 알려지지 않은 차명계좌 260개를 밝혀냈습니다.
추정 액수로는 4천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다만 삼성그룹이 해당 차명계좌들을 2011년에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천300억 원 가량의 세금을 이미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남은 2007년부터 세금 납부전인 2010년까지 이건희 회장이 소득세 82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이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를 한 혐의에 대해 이 회장 직접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 회장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라는 의료진의 답변을 받고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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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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