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신의주 특구에 입법,행정권 등 부여
입력 2002.09.21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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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신의주 특별행정구에 독자적인 입법과 행정, 사법권을 부여하고 독자적인 대외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홍콩식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금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신의주 특별구에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권 등 삼권과 토지의 개발이용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지난 12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기본법에는 특별구의 법률제도를 앞으로 50년간 개정하지 않으며 또 북한의 내각 등 중앙기관은 특구사업에 일절 관여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특별구의 독자적인 대외사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여권도 따로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구는 오는 2050년까지 당이나 내각 등 중앙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특별구내 토지에 대한 독자적인 개발과 이용권을 행사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장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구 내의 주민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물론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이 입법기관인 입법위의 위원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행정수반인 장관은 특구를 대표하며 특별구내의 검찰소장을 임명,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했습니다.
특히 북한 국기와 함께 홍콩처럼 특별구의 독자적인 깃발과 휘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특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금철영입니다.
금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신의주 특별구에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권 등 삼권과 토지의 개발이용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지난 12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기본법에는 특별구의 법률제도를 앞으로 50년간 개정하지 않으며 또 북한의 내각 등 중앙기관은 특구사업에 일절 관여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특별구의 독자적인 대외사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여권도 따로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구는 오는 2050년까지 당이나 내각 등 중앙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특별구내 토지에 대한 독자적인 개발과 이용권을 행사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장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구 내의 주민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물론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이 입법기관인 입법위의 위원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행정수반인 장관은 특구를 대표하며 특별구내의 검찰소장을 임명,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했습니다.
특히 북한 국기와 함께 홍콩처럼 특별구의 독자적인 깃발과 휘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특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금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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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신의주 특구에 입법,행정권 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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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신의주 특별행정구에 독자적인 입법과 행정, 사법권을 부여하고 독자적인 대외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홍콩식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금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신의주 특별구에 독자적인 입법, 사법, 행정권 등 삼권과 토지의 개발이용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지난 12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기본법에는 특별구의 법률제도를 앞으로 50년간 개정하지 않으며 또 북한의 내각 등 중앙기관은 특구사업에 일절 관여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특별구의 독자적인 대외사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여권도 따로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구는 오는 2050년까지 당이나 내각 등 중앙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특별구내 토지에 대한 독자적인 개발과 이용권을 행사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장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구 내의 주민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물론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이 입법기관인 입법위의 위원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한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행정수반인 장관은 특구를 대표하며 특별구내의 검찰소장을 임명,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했습니다.
특히 북한 국기와 함께 홍콩처럼 특별구의 독자적인 깃발과 휘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특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금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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