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고등군사법원·영창제도 폐지 추진
입력 2018.02.12 (19:29)
수정 2018.02.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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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군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군사법원과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제까지 군 내 항소심 재판을 맡아온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항소 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져온 영창 제도를 폐지해 군기교육제도 등의 방안으로 대체하고, 군 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제까지 군 내 항소심 재판을 맡아온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항소 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져온 영창 제도를 폐지해 군기교육제도 등의 방안으로 대체하고, 군 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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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고등군사법원·영창제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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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12 19:32:33
- 수정2018-02-12 19:42:54
군 당국이 군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군사법원과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제까지 군 내 항소심 재판을 맡아온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항소 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져온 영창 제도를 폐지해 군기교육제도 등의 방안으로 대체하고, 군 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제까지 군 내 항소심 재판을 맡아온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 항소 법원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져온 영창 제도를 폐지해 군기교육제도 등의 방안으로 대체하고, 군 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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