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朴 공모 인정
입력 2018.02.14 (06:01)
수정 2018.02.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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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래하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이자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꼭 450일 만입니다.
첫 소식,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에 추징금 72억 원, 두 시간 반에 걸친 판결은 엄중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점, 광범위한 국정 농단으로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하는 등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점, 그러면서도 재판 내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선고 공판 내내 최 씨는 조용히 앉아있었습니다.
지난해말 검찰이 25년 형을 구형할 때 괴성을 지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일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선고 직전, 고통을 호소하면서 잠시 법정을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재/최순실 측 변호인 :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정리해서 주장한 의혹에서 심증을 형성한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최 씨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래하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이자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꼭 450일 만입니다.
첫 소식,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에 추징금 72억 원, 두 시간 반에 걸친 판결은 엄중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점, 광범위한 국정 농단으로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하는 등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점, 그러면서도 재판 내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선고 공판 내내 최 씨는 조용히 앉아있었습니다.
지난해말 검찰이 25년 형을 구형할 때 괴성을 지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일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선고 직전, 고통을 호소하면서 잠시 법정을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재/최순실 측 변호인 :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정리해서 주장한 의혹에서 심증을 형성한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최 씨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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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14 06:02:19
- 수정2018-02-14 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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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래하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이자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꼭 450일 만입니다.
첫 소식,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에 추징금 72억 원, 두 시간 반에 걸친 판결은 엄중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점, 광범위한 국정 농단으로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하는 등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점, 그러면서도 재판 내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선고 공판 내내 최 씨는 조용히 앉아있었습니다.
지난해말 검찰이 25년 형을 구형할 때 괴성을 지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일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선고 직전, 고통을 호소하면서 잠시 법정을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재/최순실 측 변호인 :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정리해서 주장한 의혹에서 심증을 형성한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최 씨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래하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이자 국정 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꼭 450일 만입니다.
첫 소식, 임재성기자입니다.
[리포트]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에 추징금 72억 원, 두 시간 반에 걸친 판결은 엄중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19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점, 광범위한 국정 농단으로 대통령의 파면을 초래하는 등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점, 그러면서도 재판 내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형 선고의 이유로 밝혔습니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선고 공판 내내 최 씨는 조용히 앉아있었습니다.
지난해말 검찰이 25년 형을 구형할 때 괴성을 지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일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선고 직전, 고통을 호소하면서 잠시 법정을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재/최순실 측 변호인 :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정리해서 주장한 의혹에서 심증을 형성한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최 씨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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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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