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뇌물 수수액 ‘142억’…출연금 774억 강요
입력 2018.02.14 (06:04)
수정 2018.02.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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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이번 재판에서 공방이 오간 핵심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형량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뇌물 액수와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 창구로 지목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승재, 천효정 기자가 차례로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1심 재판에서 최 씨가 받은 뇌물로 확정된 액수는 총 142억 원입니다.
먼저 공소사실 중 삼성에서 제공 또는 약속받은 213억 여 원 중 72억 여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으로 송금한 36억 원, 그리고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마필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 36억 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 지원을 요구했고, 최 씨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그 과정을 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판단의 이윱니다.
롯데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의 스포츠센터 건립 비용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70억 원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실제 받지는 못했지만 SK에 K스포츠재단 지원금으로 요구했던 89억원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기업들에게 지원을 강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리포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 씨의 대표적인 '사익 추구' 창구로 지목돼왔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낸 출연금은 774억 원.
검찰은 그 돈이 뇌물이라며 대통령도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강력히 부인하면서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뇌물은 아니라고 봤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단 설립 주체가 청와대이며 대통령 지시로 안 전 수석이 설립을 담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각 기업이 불이익을 우려해 할당받은 출연금을 냈다는 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배경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근거로 평소 친분 관계와 통화내역을 꼽았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재판에서 공방이 오간 핵심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형량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뇌물 액수와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 창구로 지목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승재, 천효정 기자가 차례로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1심 재판에서 최 씨가 받은 뇌물로 확정된 액수는 총 142억 원입니다.
먼저 공소사실 중 삼성에서 제공 또는 약속받은 213억 여 원 중 72억 여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으로 송금한 36억 원, 그리고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마필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 36억 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 지원을 요구했고, 최 씨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그 과정을 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판단의 이윱니다.
롯데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의 스포츠센터 건립 비용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70억 원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실제 받지는 못했지만 SK에 K스포츠재단 지원금으로 요구했던 89억원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기업들에게 지원을 강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리포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 씨의 대표적인 '사익 추구' 창구로 지목돼왔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낸 출연금은 774억 원.
검찰은 그 돈이 뇌물이라며 대통령도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강력히 부인하면서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뇌물은 아니라고 봤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단 설립 주체가 청와대이며 대통령 지시로 안 전 수석이 설립을 담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각 기업이 불이익을 우려해 할당받은 출연금을 냈다는 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배경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근거로 평소 친분 관계와 통화내역을 꼽았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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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뇌물 수수액 ‘142억’…출연금 774억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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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2-14 07: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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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번 재판에서 공방이 오간 핵심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형량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뇌물 액수와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 창구로 지목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승재, 천효정 기자가 차례로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1심 재판에서 최 씨가 받은 뇌물로 확정된 액수는 총 142억 원입니다.
먼저 공소사실 중 삼성에서 제공 또는 약속받은 213억 여 원 중 72억 여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으로 송금한 36억 원, 그리고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마필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 36억 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 지원을 요구했고, 최 씨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그 과정을 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판단의 이윱니다.
롯데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의 스포츠센터 건립 비용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70억 원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실제 받지는 못했지만 SK에 K스포츠재단 지원금으로 요구했던 89억원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기업들에게 지원을 강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리포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 씨의 대표적인 '사익 추구' 창구로 지목돼왔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낸 출연금은 774억 원.
검찰은 그 돈이 뇌물이라며 대통령도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강력히 부인하면서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뇌물은 아니라고 봤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단 설립 주체가 청와대이며 대통령 지시로 안 전 수석이 설립을 담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각 기업이 불이익을 우려해 할당받은 출연금을 냈다는 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배경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근거로 평소 친분 관계와 통화내역을 꼽았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재판에서 공방이 오간 핵심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형량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뇌물 액수와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 창구로 지목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승재, 천효정 기자가 차례로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1심 재판에서 최 씨가 받은 뇌물로 확정된 액수는 총 142억 원입니다.
먼저 공소사실 중 삼성에서 제공 또는 약속받은 213억 여 원 중 72억 여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으로 송금한 36억 원, 그리고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마필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 36억 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에 지원을 요구했고, 최 씨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그 과정을 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판단의 이윱니다.
롯데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의 스포츠센터 건립 비용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70억 원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실제 받지는 못했지만 SK에 K스포츠재단 지원금으로 요구했던 89억원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기업들에게 지원을 강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리포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최순실 씨의 대표적인 '사익 추구' 창구로 지목돼왔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받아낸 출연금은 774억 원.
검찰은 그 돈이 뇌물이라며 대통령도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강력히 부인하면서 재판의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뇌물은 아니라고 봤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단 설립 주체가 청와대이며 대통령 지시로 안 전 수석이 설립을 담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각 기업이 불이익을 우려해 할당받은 출연금을 냈다는 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배경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근거로 평소 친분 관계와 통화내역을 꼽았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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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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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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