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년 버스 운전 후 목 디스크, 업무상 재해”

입력 2018.02.16 (12:16) 수정 2018.02.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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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목 디스크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운전기사 50세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6년 2월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3월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장시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디스크 발병과 운전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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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10년 버스 운전 후 목 디스크, 업무상 재해”
    • 입력 2018-02-16 12:19:41
    • 수정2018-02-16 12:34:25
    뉴스 12
10년간 시내버스를 운전한 기사가 목 디스크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운전기사 50세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06년 2월부터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3월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장시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추부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디스크 발병과 운전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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