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해순 씨 비방 말라…영화 ‘김광석’은 상영 가능”

입력 2018.02.19 (19:09) 수정 2018.02.19 (1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 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온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에게 김 씨의 부인 서해순 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의혹을 담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발뉴스를 운영하는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해순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인 서 씨가 김광석 씨의 죽음은 물론 딸 서연 양의 죽음에 밀접히 관련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상호/고발뉴스 기자/지난해 9월21일 :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독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은 서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서해순/고 김광석 씨 아내/지난해 10월12일 : "저를 20년 동안 스토킹처럼 사생활 조사하고, 영화도 이상하고, 팩트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서 씨는 의혹을 제기한 이 기자와 김 씨의 형 광복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이 두 사람 등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 씨에 대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 김광석에 대한 부검 결과 목을 매 숨진 것으로 파악됐고, 서 씨가 딸을 방치해 죽였거나 남편의 저작권을 가로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다소 과장됐더라도 최종 판단은 관람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두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서해순 씨 비방 말라…영화 ‘김광석’은 상영 가능”
    • 입력 2018-02-19 19:11:08
    • 수정2018-02-19 19:46:53
    뉴스 7
[앵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 등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온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에게 김 씨의 부인 서해순 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의혹을 담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발뉴스를 운영하는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해순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인 서 씨가 김광석 씨의 죽음은 물론 딸 서연 양의 죽음에 밀접히 관련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상호/고발뉴스 기자/지난해 9월21일 :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독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재수사한 경찰은 서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서해순/고 김광석 씨 아내/지난해 10월12일 : "저를 20년 동안 스토킹처럼 사생활 조사하고, 영화도 이상하고, 팩트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서 씨는 의혹을 제기한 이 기자와 김 씨의 형 광복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이 두 사람 등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과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 씨에 대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 김광석에 대한 부검 결과 목을 매 숨진 것으로 파악됐고, 서 씨가 딸을 방치해 죽였거나 남편의 저작권을 가로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다소 과장됐더라도 최종 판단은 관람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두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