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광장]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제기 소송, 법원서 기각

입력 2018.02.23 (07:37) 수정 2018.02.23 (09: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에서 법원이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는 상주본의 소장자 배 모 씨가 법적 소유주인 문화재청으로부터 상주본 강제회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배 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지만 3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상주본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제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은 확실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이것만으로 상주본의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다고 볼 순 없다며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화광장]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제기 소송, 법원서 기각
    • 입력 2018-02-23 07:42:25
    • 수정2018-02-23 09:28:19
    뉴스광장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을 둘러싼 재판에서 법원이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는 상주본의 소장자 배 모 씨가 법적 소유주인 문화재청으로부터 상주본 강제회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배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배 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지만 3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상주본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제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은 확실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이것만으로 상주본의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다고 볼 순 없다며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