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저소득 지역가입자 ↓·고소득자 ↑”
입력 2018.02.27 (17:09)
수정 2018.02.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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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내려가고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총수입이 1년에 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에 한 달에 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32만 세대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 임대 소득을 얻는 직장가입자 13만 세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총수입이 1년에 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에 한 달에 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32만 세대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 임대 소득을 얻는 직장가입자 13만 세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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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료, 저소득 지역가입자 ↓·고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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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27 17:12:17
- 수정2018-02-27 17:26:00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내려가고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총수입이 1년에 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에 한 달에 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32만 세대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 임대 소득을 얻는 직장가입자 13만 세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총수입이 1년에 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에 한 달에 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32만 세대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 임대 소득을 얻는 직장가입자 13만 세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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