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저소득 지역가입자 ↓·고소득자 ↑”

입력 2018.02.27 (17:09) 수정 2018.02.27 (17: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내려가고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총수입이 1년에 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에 한 달에 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32만 세대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 임대 소득을 얻는 직장가입자 13만 세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보료, 저소득 지역가입자 ↓·고소득자 ↑”
    • 입력 2018-02-27 17:12:17
    • 수정2018-02-27 17:26:00
    뉴스 5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내려가고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총수입이 1년에 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에 한 달에 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32만 세대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 임대 소득을 얻는 직장가입자 13만 세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