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달라지는 삶…기대·우려 교차

입력 2018.02.28 (06:06) 수정 2018.02.28 (08: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운송과 보건 분야 5개 업종을 뺀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생활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 52시간 근무를 시범 운영하는 이 대기업은 오후 5시 반이면 팀장이 먼저 퇴근을 준비합니다.

일찍 퇴근하는 게 낯선 직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음성변조 : "영어공부라든지 요리학원을 다니는 취미,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삶의 질 측면에선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기업이 27만 명을 더 고용해야 하고, 연간 12조 원씩 비용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70%가 중소기업 부담이 될 전망이어서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정욱조/중소기업중앙회 실장 : "스스로 인력난을 해결할 역량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공급 확대방안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들이 반드시 후속적으로 나와야 되겠고요."]

노동계는 세계 최장 수준이던 근로시간 축소에 대해 반기면서도 휴일에 일하는 경우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노동은 연장 노동에도 포함되어 중복가산수당을 지급 해야 한다는 법원의 압도적인 판결과도 정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져 노동시장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보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 52시간’ 달라지는 삶…기대·우려 교차
    • 입력 2018-02-28 06:09:09
    • 수정2018-02-28 08:24:31
    뉴스광장 1부
[앵커]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운송과 보건 분야 5개 업종을 뺀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생활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 52시간 근무를 시범 운영하는 이 대기업은 오후 5시 반이면 팀장이 먼저 퇴근을 준비합니다.

일찍 퇴근하는 게 낯선 직원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직원/음성변조 : "영어공부라든지 요리학원을 다니는 취미,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삶의 질 측면에선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기업이 27만 명을 더 고용해야 하고, 연간 12조 원씩 비용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70%가 중소기업 부담이 될 전망이어서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정욱조/중소기업중앙회 실장 : "스스로 인력난을 해결할 역량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공급 확대방안이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들이 반드시 후속적으로 나와야 되겠고요."]

노동계는 세계 최장 수준이던 근로시간 축소에 대해 반기면서도 휴일에 일하는 경우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영/한국노총 위원장 :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노동은 연장 노동에도 포함되어 중복가산수당을 지급 해야 한다는 법원의 압도적인 판결과도 정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빠져 노동시장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보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