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오늘 본회의 처리
입력 2018.02.28 (07:04)
수정 2018.02.2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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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데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을 끌어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 대폭 축소로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환노위는 산업계가 받을 충격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어제 :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2022년까지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로 허용됩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도 민간에 전면 도입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시행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기준대로 유지됩니다.
8시간 이내 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이 넘는 경우 200% 수당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처리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데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을 끌어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 대폭 축소로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환노위는 산업계가 받을 충격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어제 :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2022년까지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로 허용됩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도 민간에 전면 도입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시행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기준대로 유지됩니다.
8시간 이내 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이 넘는 경우 200% 수당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처리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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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2-28 07: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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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데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을 끌어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 대폭 축소로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환노위는 산업계가 받을 충격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어제 :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2022년까지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로 허용됩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도 민간에 전면 도입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시행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기준대로 유지됩니다.
8시간 이내 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이 넘는 경우 200% 수당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처리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데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을 끌어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 대폭 축소로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환노위는 산업계가 받을 충격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어제 :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2022년까지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로 허용됩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도 민간에 전면 도입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역시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시행됩니다.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기준대로 유지됩니다.
8시간 이내 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이 넘는 경우 200% 수당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처리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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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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