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월 6일 1심 선고…생중계 여부 관심
입력 2018.02.28 (12:02)
수정 2018.02.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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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 6일에 이뤄집니다.
1심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없었는데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할 지도 관심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공판은 118차례 열렸고, 130여 명에 이르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증거 기록만도 14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일에도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해 1심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이 개정됐지만 아직 첫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물어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생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중요합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을 함께 맡았던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이자 최종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 6일에 이뤄집니다.
1심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없었는데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할 지도 관심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공판은 118차례 열렸고, 130여 명에 이르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증거 기록만도 14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일에도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해 1심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이 개정됐지만 아직 첫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물어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생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중요합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을 함께 맡았던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이자 최종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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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4월 6일 1심 선고…생중계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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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2-28 12:04:33
- 수정2018-02-28 12:09:58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 6일에 이뤄집니다.
1심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없었는데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할 지도 관심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공판은 118차례 열렸고, 130여 명에 이르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증거 기록만도 14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일에도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해 1심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이 개정됐지만 아직 첫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물어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생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중요합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을 함께 맡았던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이자 최종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 6일에 이뤄집니다.
1심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없었는데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할 지도 관심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공판은 118차례 열렸고, 130여 명에 이르는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증거 기록만도 14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일에도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고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의 생중계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해 1심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이 개정됐지만 아직 첫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물어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생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중요합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재판을 함께 맡았던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이자 최종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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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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