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 시대…탄력근무 요구도

입력 2018.03.01 (07:18) 수정 2018.03.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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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기업들은 미리부터 근무 형태를 손보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주 35시간 근무를 두 달 전 도입한 이 회사는 5시 퇴근이 원칙입니다.

이때가 되면 컴퓨터가 곧 꺼진다는 시계가 뜨고, 일을 더 하려면 미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 시간이 줄었다고 업무량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일의 생산성, 업무 효율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흡연 시간도 아끼라며 흡연실도 점심때만 열어줍니다.

[허달/이마트 총무팀 대리 : "예전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만지거나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횟수가 많이 줄었고..."]

비교적 빠르게 대응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상황은 다릅니다.

근로시간이 줄면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걱정입니다.

[정광수/대도도금 대표 : "사람을 더 써서 2교대를 한다든지 3교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맞는 건데 돈이 그만큼 들어야 된다는 것…."]

저녁 시간은 여유로워지겠지만 특근 수당 등이 사라지게 되니 얇아질 월급봉투가 걱정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음성변조 : "(잔업·특근 수당이) 1.5배 임금이 주어지니 더 일하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에어컨 공장이나 호텔처럼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한 곳에선 일이 몰릴 때 많이 일하는 탄력 근무 요구도 나오지만 노동계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노사는 물론 정부도 정교한 실행책 마련이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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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근로 시대…탄력근무 요구도
    • 입력 2018-03-01 07:19:53
    • 수정2018-03-01 07: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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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기업들은 미리부터 근무 형태를 손보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주 35시간 근무를 두 달 전 도입한 이 회사는 5시 퇴근이 원칙입니다.

이때가 되면 컴퓨터가 곧 꺼진다는 시계가 뜨고, 일을 더 하려면 미리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 시간이 줄었다고 업무량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일의 생산성, 업무 효율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흡연 시간도 아끼라며 흡연실도 점심때만 열어줍니다.

[허달/이마트 총무팀 대리 : "예전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핸드폰을 만지거나 화장실에 다녀온다는 횟수가 많이 줄었고..."]

비교적 빠르게 대응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상황은 다릅니다.

근로시간이 줄면 인력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걱정입니다.

[정광수/대도도금 대표 : "사람을 더 써서 2교대를 한다든지 3교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맞는 건데 돈이 그만큼 들어야 된다는 것…."]

저녁 시간은 여유로워지겠지만 특근 수당 등이 사라지게 되니 얇아질 월급봉투가 걱정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음성변조 : "(잔업·특근 수당이) 1.5배 임금이 주어지니 더 일하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에어컨 공장이나 호텔처럼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한 곳에선 일이 몰릴 때 많이 일하는 탄력 근무 요구도 나오지만 노동계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노사는 물론 정부도 정교한 실행책 마련이란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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