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시행 앞둔 ‘犬파라치’ 어떻게 되나

입력 2018.03.01 (08:11) 수정 2018.03.0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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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부터 이른바 견파라치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해부터 예고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아직 논란이 가시지 않았는데요.

박경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견파라치 제도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네, 견파라치.

반려견과 파파라치 합성어죠.

정식 법령은 동불보호법입니다.

무술년 개의 해를 맞아 반려견의 생활 환경이 확 바뀌는 거죠.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배변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또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견주를 처벌하는 겁니다.

[앵커]
맹견이라는 기준은 뭔가요?

[기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정부가 조정을 했는데요.

도사견이나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 등 8종이 대상입니다.

체고가 40cm 이상인 개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건 최근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런 맹견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더 강화돼서 주인없이 외출한다거나, 어린이 시설에는 출입을 금지하고요.

집밖을 나설 때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있고 체격이 큰 관리대상견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입마개 착용을 정식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중요한 것은 목줄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앵커]
그런데, 주변에는 운동을 시킨다고 목줄을 풀어놓은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기자]
네, 이제는 그렇게 운동시키는 것을 조심하셔야하는데요.

목줄 길이도 2m이내로 유지해야하는데요.

이런 개들에게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1차 위반 때 5만 원, 2차는 7만 원, 3차 이상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으로 대폭 높였습니다.

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고요.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10~20%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1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정부가 관리 단속을 강화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기자]
네, 일단 요즘은 애 완동물이라는 말보다도 반려견이 익숙해질 정도인데요.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라는 조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이나 사고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반려견에 물린 뒤 사망했던 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개와 관련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이송된 것도 2014년 1889명 2015년 1841명 2016년 2111명입니다.

상황을 반영해 단속을 강화하게 됐는데, 관리단속 인원은 턱없이 모자라다보니 일반인들을 통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있어요.

[기자]
네, 우리집 개는 착하다, 안문다 라는 믿음이 있고요.

반면, 개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 페티켓이라고 하죠.

반려동물과 관련된 에티켓을 지켜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와는 별도로, 실제 단속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위반 사항을 신고하려면 견주의 인적사항까지 알아야하는데요.

만약 누군가 불쑥 자신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묻는다고 하면, 또 반대로 큰 개를 옆에 둔 사람에게 다가가 개인정보를 묻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제도가 자칫 의도와 달리, 갈등만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반려견 관리대책에 대한 입장들을 강나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반려견과 산책에 나선 여성!

몸에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한 남성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뭐 때문에 찍는 건데요? (근데 이거(입마개) 하게 돼 있는데...) 아직 법안 안 통과됐거든요."]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시비가 잦자 아예 몸에 카메라를 장착한 겁니다.

이런 시비는 요즘 비일비재합니다.

리트리버를 키우는 이 여성도 행인으로부터 반려견이 입마개를 안 했다며 위협을 당했습니다.

맹견이 아닌 리트리버는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반려견 주인 :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보상금 준다는데 '아 신고해야겠다, 신고해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상당할 수 있단 걱정도 있습니다.

[박소연/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 "왜 나의 개인신상정보가 침해되고 그다음에 나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또 그 다음에 불법으로 이렇게 도촬을 받아야 하느냐..."]

하지만 최근 잇따른 반려견 물림 사고 등을 막으려면 제도를 강행해야 한단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양훈정/경기도 일산 : "자기가 키운다는 입장에 있을 때에는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자꾸 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 취재 중에도 시민들의 핀잔이 이어집니다.

[시민 : "((개가) 그렇게 좋아요? 개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꼭 표현을 하고...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좋다 그 말이지.)"]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2차TF를 구성해 추가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려동물을 둘러싼 시민들의 갈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샙니다.

정부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형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시간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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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격 시행 앞둔 ‘犬파라치’ 어떻게 되나
    • 입력 2018-03-01 08:13:46
    • 수정2018-03-01 0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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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부터 이른바 견파라치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해부터 예고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아직 논란이 가시지 않았는데요.

박경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견파라치 제도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네, 견파라치.

반려견과 파파라치 합성어죠.

정식 법령은 동불보호법입니다.

무술년 개의 해를 맞아 반려견의 생활 환경이 확 바뀌는 거죠.

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배변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또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견주를 처벌하는 겁니다.

[앵커]
맹견이라는 기준은 뭔가요?

[기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정부가 조정을 했는데요.

도사견이나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울프독 캉갈 등 8종이 대상입니다.

체고가 40cm 이상인 개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건 최근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런 맹견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더 강화돼서 주인없이 외출한다거나, 어린이 시설에는 출입을 금지하고요.

집밖을 나설 때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있고 체격이 큰 관리대상견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입마개 착용을 정식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중요한 것은 목줄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앵커]
그런데, 주변에는 운동을 시킨다고 목줄을 풀어놓은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기자]
네, 이제는 그렇게 운동시키는 것을 조심하셔야하는데요.

목줄 길이도 2m이내로 유지해야하는데요.

이런 개들에게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는 1차 위반 때 5만 원, 2차는 7만 원, 3차 이상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으로 대폭 높였습니다.

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고요.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10~20%를 포상금으로 주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1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정부가 관리 단속을 강화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기자]
네, 일단 요즘은 애 완동물이라는 말보다도 반려견이 익숙해질 정도인데요.

반려견 인구가 1000만이라는 조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민원이나 사고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10월,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집 반려견에 물린 뒤 사망했던 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개와 관련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이송된 것도 2014년 1889명 2015년 1841명 2016년 2111명입니다.

상황을 반영해 단속을 강화하게 됐는데, 관리단속 인원은 턱없이 모자라다보니 일반인들을 통한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있어요.

[기자]
네, 우리집 개는 착하다, 안문다 라는 믿음이 있고요.

반면, 개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 페티켓이라고 하죠.

반려동물과 관련된 에티켓을 지켜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와는 별도로, 실제 단속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위반 사항을 신고하려면 견주의 인적사항까지 알아야하는데요.

만약 누군가 불쑥 자신의 이름이나 개인정보를 묻는다고 하면, 또 반대로 큰 개를 옆에 둔 사람에게 다가가 개인정보를 묻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래서 제도가 자칫 의도와 달리, 갈등만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반려견 관리대책에 대한 입장들을 강나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반려견과 산책에 나선 여성!

몸에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한 남성이 사진을 찍으려 하자...

["뭐 때문에 찍는 건데요? (근데 이거(입마개) 하게 돼 있는데...) 아직 법안 안 통과됐거든요."]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앞두고 시비가 잦자 아예 몸에 카메라를 장착한 겁니다.

이런 시비는 요즘 비일비재합니다.

리트리버를 키우는 이 여성도 행인으로부터 반려견이 입마개를 안 했다며 위협을 당했습니다.

맹견이 아닌 리트리버는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반려견 주인 :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보상금 준다는데 '아 신고해야겠다, 신고해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면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개인정보 침해가 상당할 수 있단 걱정도 있습니다.

[박소연/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 "왜 나의 개인신상정보가 침해되고 그다음에 나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또 그 다음에 불법으로 이렇게 도촬을 받아야 하느냐..."]

하지만 최근 잇따른 반려견 물림 사고 등을 막으려면 제도를 강행해야 한단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양훈정/경기도 일산 : "자기가 키운다는 입장에 있을 때에는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자꾸 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 취재 중에도 시민들의 핀잔이 이어집니다.

[시민 : "((개가) 그렇게 좋아요? 개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꼭 표현을 하고... ((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좋다 그 말이지.)"]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2차TF를 구성해 추가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려동물을 둘러싼 시민들의 갈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샙니다.

정부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형견의 입마개 착용 의무화는 시간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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