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무산…예비후보 등록 혼선 불가피

입력 2018.03.01 (19:11) 수정 2018.03.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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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6·13 지방선거를 3달여 앞두고 있는데요.

국회는 어제 끝난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내일부터 광역의원 등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일부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법정시한을 두 달 이상 넘긴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인 오늘 새벽 0시 5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광역의원 수가 663명에서 690명으로 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별도로 각각 2명, 3명씩 의원이 증원됐습니다.

여야는 일단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시장·구청장 선거, 광역·기초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홍보물 작성 등 선거운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후보자 등록을 받고, 5일 선거구가 확정되면 후보자가 선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는 지난달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에 들어갔고, 군수와 군의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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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획정 무산…예비후보 등록 혼선 불가피
    • 입력 2018-03-01 19:17:01
    • 수정2018-03-01 2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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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6·13 지방선거를 3달여 앞두고 있는데요.

국회는 어제 끝난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내일부터 광역의원 등에 대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 일부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법정시한을 두 달 이상 넘긴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인 오늘 새벽 0시 5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광역의원 수가 663명에서 690명으로 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별도로 각각 2명, 3명씩 의원이 증원됐습니다.

여야는 일단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시장·구청장 선거, 광역·기초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홍보물 작성 등 선거운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후보자 등록을 받고, 5일 선거구가 확정되면 후보자가 선거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는 지난달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에 들어갔고, 군수와 군의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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