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교재 연계 수능 문제 출제는 합헌”

입력 2018.03.01 (19:29) 수정 2018.03.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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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능시험의 70%를 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는 입시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수능시험 문제를 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한다는 교육부의 수능 시행계획이 자유로운 방법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권 모 씨 등 수험생 2명이 낸 헌법 소원에서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교육부의 기본계획이 다른 학습 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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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S 교재 연계 수능 문제 출제는 합헌”
    • 입력 2018-03-01 19:37:28
    • 수정2018-03-01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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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능시험의 70%를 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는 입시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수능시험 문제를 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한다는 교육부의 수능 시행계획이 자유로운 방법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권 모 씨 등 수험생 2명이 낸 헌법 소원에서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교육부의 기본계획이 다른 학습 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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