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인트’를 아시나요?…“급할 때 이렇게 쓰세요”
입력 2018.03.02 (06:41)
수정 2018.03.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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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혹시 '세금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낼 때마다 쌓이는 건데요.
세금은 내야하는 데 당장 돈이 부족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 포인트' 사용법 김경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10년차 직장인 이종백 씨.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그동안 몰랐던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 포인트', 362점이나 됩니다.
[이종백/회사원 : "이런 게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조회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많이 놀랐어요."]
그동안 3,620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10만 원에 1점씩 꼬박꼬박 쌓인 것입니다.
개인은 지난 2000년부터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마다, 법인은 2012년부터 법인세를 낼 때마다 이렇게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이 포인트는 급할 때 아주 요긴합니다.
1점에 10만 원씩 세금 납부를 최대 90일까지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로 갑자기 양도세 등을 내야 하는 데 돈이 부족한 경우 포인트가 100점이면 천만 원의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는 최소 사용 기준이 완화돼 개인은 1점만 있어도, 법인은 500점을 넘으면 쓸 수 있습니다.
[이요원/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팀장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심사 후 납세 담보 없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천2백만 명의 개인 납세자는 물론, 만 5천 개의 법인이 갑자기 돈줄이 막혔을 때 이 '세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혹시 '세금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낼 때마다 쌓이는 건데요.
세금은 내야하는 데 당장 돈이 부족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 포인트' 사용법 김경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10년차 직장인 이종백 씨.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그동안 몰랐던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 포인트', 362점이나 됩니다.
[이종백/회사원 : "이런 게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조회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많이 놀랐어요."]
그동안 3,620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10만 원에 1점씩 꼬박꼬박 쌓인 것입니다.
개인은 지난 2000년부터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마다, 법인은 2012년부터 법인세를 낼 때마다 이렇게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이 포인트는 급할 때 아주 요긴합니다.
1점에 10만 원씩 세금 납부를 최대 90일까지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로 갑자기 양도세 등을 내야 하는 데 돈이 부족한 경우 포인트가 100점이면 천만 원의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는 최소 사용 기준이 완화돼 개인은 1점만 있어도, 법인은 500점을 넘으면 쓸 수 있습니다.
[이요원/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팀장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심사 후 납세 담보 없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천2백만 명의 개인 납세자는 물론, 만 5천 개의 법인이 갑자기 돈줄이 막혔을 때 이 '세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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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3-02 12:53:46
[앵커]
혹시 '세금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낼 때마다 쌓이는 건데요.
세금은 내야하는 데 당장 돈이 부족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 포인트' 사용법 김경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10년차 직장인 이종백 씨.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그동안 몰랐던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 포인트', 362점이나 됩니다.
[이종백/회사원 : "이런 게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조회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많이 놀랐어요."]
그동안 3,620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10만 원에 1점씩 꼬박꼬박 쌓인 것입니다.
개인은 지난 2000년부터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마다, 법인은 2012년부터 법인세를 낼 때마다 이렇게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이 포인트는 급할 때 아주 요긴합니다.
1점에 10만 원씩 세금 납부를 최대 90일까지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로 갑자기 양도세 등을 내야 하는 데 돈이 부족한 경우 포인트가 100점이면 천만 원의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는 최소 사용 기준이 완화돼 개인은 1점만 있어도, 법인은 500점을 넘으면 쓸 수 있습니다.
[이요원/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팀장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심사 후 납세 담보 없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천2백만 명의 개인 납세자는 물론, 만 5천 개의 법인이 갑자기 돈줄이 막혔을 때 이 '세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혹시 '세금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낼 때마다 쌓이는 건데요.
세금은 내야하는 데 당장 돈이 부족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 포인트' 사용법 김경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10년차 직장인 이종백 씨.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그동안 몰랐던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 포인트', 362점이나 됩니다.
[이종백/회사원 : "이런 게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는데, 조회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많이 놀랐어요."]
그동안 3,620만 원의 세금을 냈는데, 10만 원에 1점씩 꼬박꼬박 쌓인 것입니다.
개인은 지난 2000년부터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낼 때마다, 법인은 2012년부터 법인세를 낼 때마다 이렇게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이 포인트는 급할 때 아주 요긴합니다.
1점에 10만 원씩 세금 납부를 최대 90일까지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로 갑자기 양도세 등을 내야 하는 데 돈이 부족한 경우 포인트가 100점이면 천만 원의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는 최소 사용 기준이 완화돼 개인은 1점만 있어도, 법인은 500점을 넘으면 쓸 수 있습니다.
[이요원/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팀장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심사 후 납세 담보 없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천2백만 명의 개인 납세자는 물론, 만 5천 개의 법인이 갑자기 돈줄이 막혔을 때 이 '세금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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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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