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이륜차 배출 가스 검사 기준 강화
입력 2018.03.02 (08:25)
수정 2018.03.0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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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늘부터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은 수시와 정기 검사시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강화됩니다.
이륜차의 경우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은 수시와 정기 검사시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강화됩니다.
이륜차의 경우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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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이륜차 배출 가스 검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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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02 08:26:06
- 수정2018-03-02 08:58:44

환경부가 오늘부터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은 수시와 정기 검사시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강화됩니다.
이륜차의 경우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돼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은 수시와 정기 검사시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강화됩니다.
이륜차의 경우 정기검사 대상이 대형 이륜차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까지 확대되며 소음검사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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