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도 터진 미투

입력 2018.03.06 (08:10) 수정 2018.03.06 (09: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며 저항하고 각성을 요구하는 미투 운동,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피해자의 호소가 나오는데요.

[리포트]

[기자]

네. 요즘 가족들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 뉴스를 보기 겁난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범죄의 내용도 그렇고,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실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들을 짚어봅시다.

[앵커]
안희정 도지사는 간밤에 사실을 인정했죠.

[기자]
피해자인 정무비서 폭로 이후에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다 SNS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비서실을 통해 합의에 의한 관계로 혐의를 부인했던 건, 잘못이다.

그럼 처음부터 사건을 덮으려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누가 나선 건지 의문이고요.

피해자의 인터뷰를 보면 피해자가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이런 의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피해자 김씨가 안 지사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니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봅니다.

민주당은 어젯밤에 긴급회의를 열고 안 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제명 탈당시켰고요 추미애 대표가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도 안 지사를 비판하고 책임과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미투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이죠.

[기자]
보좌관이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자신을 국회의원 비서관이라고 밝힌 정 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3년여간 상사였던 보좌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보좌관은 야당 모 의원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보좌진이 모인 SNS에는 성폭행 관련 녹취와 문자메시지 등 기록이 있다며 미투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들의 국회 내 영향력이 두려워 외부에 알리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화계를 넘어 종교 정치 학계 등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앵커]
고은 시인과 이윤택 연출가 이야기도 해볼까요.

[기자]
고은 씨가 외신에 혐의 부인한 후, 또 다른 증언 나왔습니다.

시인 박진성 씨인데요.

2008년 고은 시인의 초청 강연회 뒤풀이에서 성추행 행태를 목격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진성/시인 : "고은 시인의 성추행이나 어떤 성범죄나 이런것들은요. 거의 모든 시인이 다 알고있었다고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부인하신다는 것은 후배시인들을 모욕하는 일이거든요. 깨끗하게 사과하시고..."]

연출가 이윤택씨는 집단 고소당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요.

출국금지조치 됐습니다.

[앵커]
이윤택씨의 경우, 당초 알려진 것은, 그러니까 폭로됐던 것은 친고죄와 공소시효만료 등 수사가 어렵다는 것 아니었나요.

[기자]
이윤택 씨의 경우, 2013년 6월 전에 일어난 일들이 폭로됐었는데요.

이때는 친고죄였고 시효도 짧았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뒤 1년 안에 고소했어야 한 거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경찰이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친고죄 폐지 전 범죄도 상습성을 감안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앵커]
사실 미투 피해자들이 이제와서 폭로해야 가해자는 처벌도 안받고, 2차 피해를 오히려 당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죠.

[기자]
많은 분들이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오히려 겁박한다는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폭력 뿐 아니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우리나라에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미 2016년에 관련 형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공개적으로 나선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한테도 피해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하게 하는 것 떠올리게 하는 것도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회유 협박에 시달릴 수도 있고 피해자들의 신상이 밝혀질 수도 있고요.

경찰도 미투 운동’에 따른 신상 공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신원을 가릴 수 있는 가명 조서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나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자]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론의 장으로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당하는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경찰 자료를 보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 통계는 늘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직장내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80%가 그냥 참고 넘긴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성평등, 성폭력 방지와 자기 결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어릴 적부터 필요합니다.

사실 성폭력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거라 생각치 않아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법과 제도가 보완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치권에도 터진 미투
    • 입력 2018-03-06 08:13:16
    • 수정2018-03-06 09:04:08
    아침뉴스타임
[앵커]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며 저항하고 각성을 요구하는 미투 운동,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피해자의 호소가 나오는데요.

[리포트]

[기자]

네. 요즘 가족들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 뉴스를 보기 겁난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범죄의 내용도 그렇고,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실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들을 짚어봅시다.

[앵커]
안희정 도지사는 간밤에 사실을 인정했죠.

[기자]
피해자인 정무비서 폭로 이후에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다 SNS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비서실을 통해 합의에 의한 관계로 혐의를 부인했던 건, 잘못이다.

그럼 처음부터 사건을 덮으려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누가 나선 건지 의문이고요.

피해자의 인터뷰를 보면 피해자가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이런 의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피해자 김씨가 안 지사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니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봅니다.

민주당은 어젯밤에 긴급회의를 열고 안 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제명 탈당시켰고요 추미애 대표가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도 안 지사를 비판하고 책임과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미투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이죠.

[기자]
보좌관이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자신을 국회의원 비서관이라고 밝힌 정 모 씨는 지난 2012년부터 3년여간 상사였던 보좌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보좌관은 야당 모 의원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보좌진이 모인 SNS에는 성폭행 관련 녹취와 문자메시지 등 기록이 있다며 미투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들의 국회 내 영향력이 두려워 외부에 알리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화계를 넘어 종교 정치 학계 등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앵커]
고은 시인과 이윤택 연출가 이야기도 해볼까요.

[기자]
고은 씨가 외신에 혐의 부인한 후, 또 다른 증언 나왔습니다.

시인 박진성 씨인데요.

2008년 고은 시인의 초청 강연회 뒤풀이에서 성추행 행태를 목격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진성/시인 : "고은 시인의 성추행이나 어떤 성범죄나 이런것들은요. 거의 모든 시인이 다 알고있었다고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부인하신다는 것은 후배시인들을 모욕하는 일이거든요. 깨끗하게 사과하시고..."]

연출가 이윤택씨는 집단 고소당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요.

출국금지조치 됐습니다.

[앵커]
이윤택씨의 경우, 당초 알려진 것은, 그러니까 폭로됐던 것은 친고죄와 공소시효만료 등 수사가 어렵다는 것 아니었나요.

[기자]
이윤택 씨의 경우, 2013년 6월 전에 일어난 일들이 폭로됐었는데요.

이때는 친고죄였고 시효도 짧았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뒤 1년 안에 고소했어야 한 거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경찰이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친고죄 폐지 전 범죄도 상습성을 감안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앵커]
사실 미투 피해자들이 이제와서 폭로해야 가해자는 처벌도 안받고, 2차 피해를 오히려 당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죠.

[기자]
많은 분들이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오히려 겁박한다는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폭력 뿐 아니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2015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우리나라에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이미 2016년에 관련 형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서 공개적으로 나선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한테도 피해 사실을 여러 번 반복하게 하는 것 떠올리게 하는 것도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회유 협박에 시달릴 수도 있고 피해자들의 신상이 밝혀질 수도 있고요.

경찰도 미투 운동’에 따른 신상 공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신원을 가릴 수 있는 가명 조서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나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자]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론의 장으로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당하는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경찰 자료를 보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 통계는 늘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직장내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80%가 그냥 참고 넘긴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성평등, 성폭력 방지와 자기 결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어릴 적부터 필요합니다.

사실 성폭력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거라 생각치 않아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법과 제도가 보완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