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법인택시기사 처우수당’ 조례 발의
입력 2018.03.06 (10:49)
수정 2018.03.06 (10: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35명이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지원사업을 도지사의 재정지원 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인택시기사들이 월 최저임금 수준의 통상임금을 받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 있어서 수입증대를 위해 장시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도민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 사업비 97억 900만 원의 편성을 요구했다.
도내 법인택시기사 1만 6천여 명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을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기사 개인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자(법인)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택시기사만 지원할 경우 개인택시기사와 차별적 대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3∼22일 열리는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개정조례안에는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지원사업을 도지사의 재정지원 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인택시기사들이 월 최저임금 수준의 통상임금을 받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 있어서 수입증대를 위해 장시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도민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 사업비 97억 900만 원의 편성을 요구했다.
도내 법인택시기사 1만 6천여 명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을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기사 개인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자(법인)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택시기사만 지원할 경우 개인택시기사와 차별적 대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3∼22일 열리는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의회, ‘법인택시기사 처우수당’ 조례 발의
-
- 입력 2018-03-06 10:49:43
- 수정2018-03-06 10:51:41

경기도의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35명이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지원사업을 도지사의 재정지원 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인택시기사들이 월 최저임금 수준의 통상임금을 받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 있어서 수입증대를 위해 장시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도민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 사업비 97억 900만 원의 편성을 요구했다.
도내 법인택시기사 1만 6천여 명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을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기사 개인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자(법인)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택시기사만 지원할 경우 개인택시기사와 차별적 대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3∼22일 열리는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개정조례안에는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지원사업을 도지사의 재정지원 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인택시기사들이 월 최저임금 수준의 통상임금을 받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처해 있어서 수입증대를 위해 장시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도민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 사업비 97억 900만 원의 편성을 요구했다.
도내 법인택시기사 1만 6천여 명에게 월 5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을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한편,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기사 개인이 아닌 택시운송사업자(법인)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택시기사만 지원할 경우 개인택시기사와 차별적 대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13∼22일 열리는 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
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임명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