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동헌법 개정 촉구…'공동개헌요구안' 발표

입력 2018.03.06 (11:02) 수정 2018.03.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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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노동 존중'을 골자로 하는 노동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헌법에 누락돼 있는 노동존중 정신을 기록화하고, 전 국민의 일할 권리와 노동3권 보장, 적정임금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이익균점권 복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개헌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총은 ▲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와 ▲ 적정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복원과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보장 ▲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 원칙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화 ▲ 성 평등 권리의 구체화, 실질화 ▲ 안전권과 건강권의 확대 등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헌법 8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또 헌법전문에 '노동존중 평등·복지·통일국가 추구'를 명시하고, 노동권 존중과 호칭 정상화를 위해 '근로', '근로자'를 '노동', '노동자'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헌법 32조의 일할 권리는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을 요구했다.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에는 노동3권의 목적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명시하고,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는 사회보장권 구체화·실질화, 제34조 6항 안전과 건강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골자로 하는 내용 보완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제32조와 34조, 36조의 성 평등과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부분에서는 권리의 구체화·실질화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해줄 것을,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 원칙과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과 노동자의 경영참가에 관한 조항은 신설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 관계자는 "개헌은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국정과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현행 헌법은 ‘노동’이라는 표현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노동에 대한 관점은 매우 빈약해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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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06 11:02:28
    • 수정2018-03-06 11:23:44
    사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노동 존중'을 골자로 하는 노동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대노총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헌법에 누락돼 있는 노동존중 정신을 기록화하고, 전 국민의 일할 권리와 노동3권 보장, 적정임금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이익균점권 복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개헌요구안’을 발표했다.

노총은 ▲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와 ▲ 적정임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복원과 노동자의 경영참가권 보장 ▲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 원칙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질화 ▲ 성 평등 권리의 구체화, 실질화 ▲ 안전권과 건강권의 확대 등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헌법 8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또 헌법전문에 '노동존중 평등·복지·통일국가 추구'를 명시하고, 노동권 존중과 호칭 정상화를 위해 '근로', '근로자'를 '노동', '노동자'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헌법 32조의 일할 권리는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접고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을 요구했다.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에는 노동3권의 목적과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명시하고,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는 사회보장권 구체화·실질화, 제34조 6항 안전과 건강권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골자로 하는 내용 보완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제32조와 34조, 36조의 성 평등과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부분에서는 권리의 구체화·실질화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해줄 것을, 기반시설 공공서비스와 보건의료 공공성 원칙과 사기업 노동자의 이익균점권과 노동자의 경영참가에 관한 조항은 신설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 관계자는 "개헌은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국정과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현행 헌법은 ‘노동’이라는 표현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노동에 대한 관점은 매우 빈약해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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