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준영 금품수수 제보자에 포상금 2억6천만 원 지급”
입력 2018.03.06 (12:37)
수정 2018.03.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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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과정에서 민주평화당 박준영 전 의원의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모두 2억 6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여 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당초 제보자에게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박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돼 6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기소될 때, 유죄가 확정될 때 등 단계별 포상 지급 기준을 갖고 있다.
선관위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보자가 지급받은 2억 6천만 원은 역대 포상금 규모로는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여 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당초 제보자에게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박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돼 6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기소될 때, 유죄가 확정될 때 등 단계별 포상 지급 기준을 갖고 있다.
선관위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보자가 지급받은 2억 6천만 원은 역대 포상금 규모로는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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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박준영 금품수수 제보자에 포상금 2억6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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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3-06 13:54: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과정에서 민주평화당 박준영 전 의원의 금품수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모두 2억 6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여 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당초 제보자에게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박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돼 6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기소될 때, 유죄가 확정될 때 등 단계별 포상 지급 기준을 갖고 있다.
선관위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보자가 지급받은 2억 6천만 원은 역대 포상금 규모로는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여 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당초 제보자에게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박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돼 6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제보자의 제보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기소될 때, 유죄가 확정될 때 등 단계별 포상 지급 기준을 갖고 있다.
선관위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보자가 지급받은 2억 6천만 원은 역대 포상금 규모로는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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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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