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만 원 이하 대출 중개수수료 5%→4%로 인하
입력 2018.03.06 (13:42)
수정 2018.03.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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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5백만 원 이하의 돈을 빌릴 때 내는 수수료가 기존 5%에서 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5백만 원 이하를 대출받을 때 대부중개업자에 내는 수수료는 현재 대출금액의 5%에서 4%로 인하된다. 또 5백만 원을 넘는 돈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5백만 원을 넘는 대출액의 3%에 2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면 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24%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와 대부중개수수료 수익 추이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상환 능력이 취약한 70세 이상 노령층과 29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3백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이라도 소득과 채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체의 범위를 '자산 12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초과'로 확대하고, 등록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했다. 떼인 돈을 받아내는 매입채권추심업자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3분기 중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5백만 원 이하를 대출받을 때 대부중개업자에 내는 수수료는 현재 대출금액의 5%에서 4%로 인하된다. 또 5백만 원을 넘는 돈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5백만 원을 넘는 대출액의 3%에 2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면 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24%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와 대부중개수수료 수익 추이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상환 능력이 취약한 70세 이상 노령층과 29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3백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이라도 소득과 채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체의 범위를 '자산 12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초과'로 확대하고, 등록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했다. 떼인 돈을 받아내는 매입채권추심업자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3분기 중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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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백만 원 이하 대출 중개수수료 5%→4%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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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06 13:42:52
- 수정2018-03-06 13:46:35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중개업자를 통해 대부업체에서 5백만 원 이하의 돈을 빌릴 때 내는 수수료가 기존 5%에서 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5백만 원 이하를 대출받을 때 대부중개업자에 내는 수수료는 현재 대출금액의 5%에서 4%로 인하된다. 또 5백만 원을 넘는 돈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5백만 원을 넘는 대출액의 3%에 2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면 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24%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와 대부중개수수료 수익 추이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상환 능력이 취약한 70세 이상 노령층과 29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3백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이라도 소득과 채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체의 범위를 '자산 12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초과'로 확대하고, 등록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했다. 떼인 돈을 받아내는 매입채권추심업자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3분기 중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5백만 원 이하를 대출받을 때 대부중개업자에 내는 수수료는 현재 대출금액의 5%에서 4%로 인하된다. 또 5백만 원을 넘는 돈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종전과 달리 5백만 원을 넘는 대출액의 3%에 20만 원을 더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면 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24%로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와 대부중개수수료 수익 추이를 고려해 수수료율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상환 능력이 취약한 70세 이상 노령층과 29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3백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이라도 소득과 채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체의 범위를 '자산 12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초과'로 확대하고, 등록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조회하도록 했다. 떼인 돈을 받아내는 매입채권추심업자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3분기 중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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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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