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직원에 ‘2차 가해’ 임직원 기소
입력 2018.03.06 (16:45)
수정 2018.03.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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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직원을 부당하게 인사발령 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르노삼성자동차 임직원들과 회사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 혐의로 57살 손 모 씨 등 르노삼성 임직원 3명과 회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씨 등은 2013년 3월 상사에게 성희롱 당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여직원 A씨가 피해 사실과 관련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에게 강제로 설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A 씨를 견책 처분한 뒤 맡고 있던 연구소 내 전문업무를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신고한 이후 가해자인 상사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자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일에 대한 징계라고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과도하고 편파적인 부분이 있어 손 씨 등이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 씨 등은 이에 대해 "회사 동료에게 설문을 받는 과정에서 A씨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징계한 것일 뿐 성희롱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 공안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 혐의로 57살 손 모 씨 등 르노삼성 임직원 3명과 회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씨 등은 2013년 3월 상사에게 성희롱 당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여직원 A씨가 피해 사실과 관련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에게 강제로 설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A 씨를 견책 처분한 뒤 맡고 있던 연구소 내 전문업무를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신고한 이후 가해자인 상사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자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일에 대한 징계라고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과도하고 편파적인 부분이 있어 손 씨 등이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 씨 등은 이에 대해 "회사 동료에게 설문을 받는 과정에서 A씨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징계한 것일 뿐 성희롱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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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 직원에 ‘2차 가해’ 임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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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06 16:45:08
- 수정2018-03-06 16:47:28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직원을 부당하게 인사발령 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르노삼성자동차 임직원들과 회사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 혐의로 57살 손 모 씨 등 르노삼성 임직원 3명과 회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씨 등은 2013년 3월 상사에게 성희롱 당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여직원 A씨가 피해 사실과 관련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에게 강제로 설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A 씨를 견책 처분한 뒤 맡고 있던 연구소 내 전문업무를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신고한 이후 가해자인 상사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자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일에 대한 징계라고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과도하고 편파적인 부분이 있어 손 씨 등이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 씨 등은 이에 대해 "회사 동료에게 설문을 받는 과정에서 A씨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징계한 것일 뿐 성희롱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검 공안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위반 혐의로 57살 손 모 씨 등 르노삼성 임직원 3명과 회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씨 등은 2013년 3월 상사에게 성희롱 당한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여직원 A씨가 피해 사실과 관련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에게 강제로 설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A 씨를 견책 처분한 뒤 맡고 있던 연구소 내 전문업무를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성희롱 피해를 회사에 신고한 이후 가해자인 상사와 함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자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희롱 사건과 무관한 일에 대한 징계라고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과도하고 편파적인 부분이 있어 손 씨 등이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 씨 등은 이에 대해 "회사 동료에게 설문을 받는 과정에서 A씨가 잘못한 일에 대해 징계한 것일 뿐 성희롱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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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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