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소환통보…민주·바른미래·평화 “국민 앞에 사죄해야”

입력 2018.03.06 (18:04) 수정 2018.03.06 (18: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야는 6일(오늘)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자제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MB를 소환 통보한 것은 실체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자 사필귀정"이라면서 "MB는 검찰에 출석해 국민 앞에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검찰의 조치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이 전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만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이나마 지켜야 할 도리"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뇌물 혐의가 100억 원이 넘고 사면권 남용, 매관매직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간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사죄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포기해야 하고 14일 이전에라도 검찰에 자진 출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모든 진실을 털어놔야 한다"며 "정권을 치부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눈을 철저하게 가린 지난날의 죄과에 대해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탄핵 정국에서 탈당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MB 소환통보…민주·바른미래·평화 “국민 앞에 사죄해야”
    • 입력 2018-03-06 18:04:04
    • 수정2018-03-06 18:04:49
    정치
여야는 6일(오늘)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자제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MB를 소환 통보한 것은 실체에 제대로 접근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자 사필귀정"이라면서 "MB는 검찰에 출석해 국민 앞에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검찰의 조치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안타깝다"며 "이 전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하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만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이나마 지켜야 할 도리"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뇌물 혐의가 100억 원이 넘고 사면권 남용, 매관매직 등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간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사죄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포기해야 하고 14일 이전에라도 검찰에 자진 출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 역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모든 진실을 털어놔야 한다"며 "정권을 치부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눈을 철저하게 가린 지난날의 죄과에 대해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탄핵 정국에서 탈당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