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앞 집회 금지’ 법원이 위헌제청…“집회 자유 제한”
입력 2018.03.06 (21:52)
수정 2018.03.0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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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지난달 헌재에 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시민단체 등에서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례는 있었지만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합헌 또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요청이 없이 직권으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5월 국회 앞 계단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저지'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모 씨 등 2명의 사건을 심리 중인 이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국가의 주요 사안과 정책이 토의되고 결정되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국회에 항의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집회를 열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부터 거리만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을 지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라고 지적했다.
집시법 11조 1호는 국회의사당과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2009년 헌재는 국회 부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이모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헌재는 광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연내 결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지난달 헌재에 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시민단체 등에서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례는 있었지만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합헌 또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요청이 없이 직권으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5월 국회 앞 계단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저지'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모 씨 등 2명의 사건을 심리 중인 이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국가의 주요 사안과 정책이 토의되고 결정되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국회에 항의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집회를 열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부터 거리만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을 지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라고 지적했다.
집시법 11조 1호는 국회의사당과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2009년 헌재는 국회 부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이모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헌재는 광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연내 결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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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회 앞 집회 금지’ 법원이 위헌제청…“집회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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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06 21:52:22
- 수정2018-03-06 21:52:47

국회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지난달 헌재에 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시민단체 등에서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례는 있었지만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합헌 또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요청이 없이 직권으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5월 국회 앞 계단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저지'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모 씨 등 2명의 사건을 심리 중인 이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국가의 주요 사안과 정책이 토의되고 결정되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국회에 항의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집회를 열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부터 거리만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을 지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라고 지적했다.
집시법 11조 1호는 국회의사당과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2009년 헌재는 국회 부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이모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헌재는 광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연내 결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지난달 헌재에 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시민단체 등에서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례는 있었지만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합헌 또는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요청이 없이 직권으로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년 5월 국회 앞 계단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저지'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모 씨 등 2명의 사건을 심리 중인 이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국가의 주요 사안과 정책이 토의되고 결정되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국회에 항의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해 집회를 열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부터 거리만을 기준으로 절대적인 집회금지구역을 지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라고 지적했다.
집시법 11조 1호는 국회의사당과 법원,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2009년 헌재는 국회 부근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를 받은 이모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헌재는 광주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연내 결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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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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