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소환 통보

입력 2018.03.07 (09:38) 수정 2018.03.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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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100억 원에 이르는 불법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14일 오전 9시 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불법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 착수 약 150일 만입니다.

소환의 필요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조사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특별조사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전 대통령을 응대합니다.

조사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은 수사 실무책임자인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진행합니다.

조사에는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 소환으로 조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는 응하지만 날짜는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혐의를 봤을때 소환 조사 다음 수순은 구속영장 청굽니다.

이 전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의원은 오늘 검찰에 재소환됩니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각종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의원을 소환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4시간 가량 조사한 뒤 귀가조치 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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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소환 통보
    • 입력 2018-03-07 09:40:42
    • 수정2018-03-07 09: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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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100억 원에 이르는 불법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14일 오전 9시 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불법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 착수 약 150일 만입니다.

소환의 필요성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조사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10층에 있는 특별조사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곳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전 대통령을 응대합니다.

조사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은 수사 실무책임자인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진행합니다.

조사에는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한 차례 소환으로 조사를 끝낼 방침입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측은 '소환에는 응하지만 날짜는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혐의를 봤을때 소환 조사 다음 수순은 구속영장 청굽니다.

이 전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의원은 오늘 검찰에 재소환됩니다.

이 전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와 각종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전 의원을 소환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4시간 가량 조사한 뒤 귀가조치 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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