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탈락 피해자 8명 첫 구제

입력 2018.03.13 (08:28) 수정 2018.03.1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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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탈락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구제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 채용이 이뤄져 억울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12명 중 공무원 시험 등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고,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에 부정채용 피해자로 특정된 이들로, 최종 면접점수가 변경돼 불합격됐다.

공사는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된 다음 검찰의 수사와 기소 끝에 지난 1월 1심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공사는 앞서 채용비리와 관련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5명을 해임하고, 이들의 비리로 부정하게 합격한 3명은 직권면직 조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된 뒤 수사결과 발표 후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서 가장 빨리 결론이 난 곳"이라며 "앞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 진척 속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기재부 등 18개 관계부처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결과 천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중 약 80%인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천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식진흥원 등 68개 기관·단체를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당시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를 최소 100명으로 추산하면서, 직접 기소되지 않더라도 관련 비리에 연루된 자가 기소되면 즉시 업무배제 후 퇴출하는 한편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나 재판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채용 관련 서류도 남아있어야 가능하다는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실제 피해자 구제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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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3 08:28:39
    • 수정2018-03-13 09:07:13
    경제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탈락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구제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 채용이 이뤄져 억울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12명 중 공무원 시험 등 다른 곳에 합격한 4명을 제외한 8명을 구제하고,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에 부정채용 피해자로 특정된 이들로, 최종 면접점수가 변경돼 불합격됐다.

공사는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된 다음 검찰의 수사와 기소 끝에 지난 1월 1심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공사는 앞서 채용비리와 관련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5명을 해임하고, 이들의 비리로 부정하게 합격한 3명은 직권면직 조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된 뒤 수사결과 발표 후 법원에서 판결까지 나서 가장 빨리 결론이 난 곳"이라며 "앞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 진척 속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기재부 등 18개 관계부처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 점검 결과 천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중 약 80%인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천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식진흥원 등 68개 기관·단체를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당시 채용비리로 인한 부정합격자를 최소 100명으로 추산하면서, 직접 기소되지 않더라도 관련 비리에 연루된 자가 기소되면 즉시 업무배제 후 퇴출하는 한편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다만, 수사나 재판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채용 관련 서류도 남아있어야 가능하다는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실제 피해자 구제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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