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할 방침”
입력 2018.03.13 (09:33)
수정 2018.03.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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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아 이를 토대로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 때는 발의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자문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 때는 발의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자문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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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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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3 09:38:19
- 수정2018-03-13 09:59:47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아 이를 토대로 확정 지은 뒤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 때는 발의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자문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 때는 발의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자문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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