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불법 주차장 난립…지자체가 앞장

입력 2018.03.13 (09:50) 수정 2018.03.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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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마다 차량이 몰리는 과천 경마장 주변 그린벨트 지역에서 유료 주차장들이 난립해 영업 중인데요.

알고 보니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공영 주차장을 허가해 주고,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천 경마장 주변 도로 옆 길게 뻗은 공터에 차량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노면에 주차선조차 없지만 입구에선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 관리인/음성변조 : "토요일, 일요일은 자리가 만차예요. (주차비 얼마 받아요?) 여기는 만 원씩 받아요. 주차비를..."]

정부의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찾아봤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안 자연녹지로 주차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그린벨트예요, 이쪽이. 주차장이 원래, 저거(주차장)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인근의 또 다른 주차장은 토지 용도가 밭으로 돼 있습니다.

이곳도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간이 숙소까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음성변조 : "여기 아줌마들이 와서 주말 되면 나와서 주차비 받고 하거든."]

모두 주차장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지만, 공영주차장 표지판까지 내걸고 영업 중입니다.

[주차 관리인/음성변조 : "우리(조합)가 하면서 시에다 수탁금을 내고 하니까…경마장 들어가면서 피해 보상 같은 걸로 (받은 거에요.)"]

실제로 과천시는 마을 영농조합에 위탁해 이들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한 해 천여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구현/과천시 교통과 주차관리팀장 : "공식적으로 시에서 조성하고 나름 절차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국토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자연녹지나 논·밭으로 돼 있는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은 채 그린벨트 안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모두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경률/국토환경재단 회장 : "시에서 얘기하는 건 차원이 틀린 사항이 죠. 응급차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위한 공사차량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준해서 (허가)해줄 수 있고…"]

지자체가 오히려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는 단속 전담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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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에 불법 주차장 난립…지자체가 앞장
    • 입력 2018-03-13 09:51:35
    • 수정2018-03-13 09: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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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말마다 차량이 몰리는 과천 경마장 주변 그린벨트 지역에서 유료 주차장들이 난립해 영업 중인데요.

알고 보니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공영 주차장을 허가해 주고,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천 경마장 주변 도로 옆 길게 뻗은 공터에 차량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노면에 주차선조차 없지만 입구에선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주차 관리인/음성변조 : "토요일, 일요일은 자리가 만차예요. (주차비 얼마 받아요?) 여기는 만 원씩 받아요. 주차비를..."]

정부의 토지이용계획 도면을 찾아봤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안 자연녹지로 주차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마을 주민/음성변조 : "그린벨트예요, 이쪽이. 주차장이 원래, 저거(주차장)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인근의 또 다른 주차장은 토지 용도가 밭으로 돼 있습니다.

이곳도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간이 숙소까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음성변조 : "여기 아줌마들이 와서 주말 되면 나와서 주차비 받고 하거든."]

모두 주차장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지만, 공영주차장 표지판까지 내걸고 영업 중입니다.

[주차 관리인/음성변조 : "우리(조합)가 하면서 시에다 수탁금을 내고 하니까…경마장 들어가면서 피해 보상 같은 걸로 (받은 거에요.)"]

실제로 과천시는 마을 영농조합에 위탁해 이들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한 해 천여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구현/과천시 교통과 주차관리팀장 : "공식적으로 시에서 조성하고 나름 절차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국토부의 해석은 다릅니다.

자연녹지나 논·밭으로 돼 있는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은 채 그린벨트 안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모두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경률/국토환경재단 회장 : "시에서 얘기하는 건 차원이 틀린 사항이 죠. 응급차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위한 공사차량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준해서 (허가)해줄 수 있고…"]

지자체가 오히려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토부는 단속 전담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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