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저소득층 이사 서비스 시행
입력 2018.03.13 (10:05)
수정 2018.03.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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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무료 이사 서비스인 '행복 나르미 이사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가정으로, 월세·전세 거주지로 이전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사 서비스는 평일만 제공되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이사 예정일 2개월 전에 계약서를 지참하고, 각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는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100가구에 우선 지원한 뒤 시행 대상을 늘려나갈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시행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가정으로, 월세·전세 거주지로 이전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사 서비스는 평일만 제공되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이사 예정일 2개월 전에 계약서를 지참하고, 각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는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100가구에 우선 지원한 뒤 시행 대상을 늘려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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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전국 최초 저소득층 이사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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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3 10:05:10
- 수정2018-03-13 10:11:20

인천시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무료 이사 서비스인 '행복 나르미 이사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가정으로, 월세·전세 거주지로 이전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사 서비스는 평일만 제공되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이사 예정일 2개월 전에 계약서를 지참하고, 각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는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100가구에 우선 지원한 뒤 시행 대상을 늘려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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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대상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가정으로, 월세·전세 거주지로 이전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사 서비스는 평일만 제공되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이사 예정일 2개월 전에 계약서를 지참하고, 각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는 올해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100가구에 우선 지원한 뒤 시행 대상을 늘려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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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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