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명예 회복 사업 9년 만에 재개

입력 2018.03.13 (14:22) 수정 2018.03.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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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여 년 전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서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유족 등록 사업이 9년 만에 재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이뤄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09년 중단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을 재개하기 위한 법적인 준비가 완료됐다"며 "등록 업무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말까지 통보할 계획이다.

개정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당초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되고, 운영과 사무처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맡는다.

위원회는 2004년 제정·공포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따라 출범해 2009년까지 5년간 활동하다 폐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만들어졌다.

1894년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지배계급인 조선 양반 관리들의 부패와 외세의 침략, 사회 혼란에 맞서 농민들이 일으킨 반봉건·반외세 민중항쟁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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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학농민혁명 명예 회복 사업 9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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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3-13 14:26:31
    사회
120여 년 전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서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후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유족 등록 사업이 9년 만에 재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이뤄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09년 중단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을 재개하기 위한 법적인 준비가 완료됐다"며 "등록 업무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동학농민혁명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말까지 통보할 계획이다.

개정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참여자와 유족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당초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되고, 운영과 사무처리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맡는다.

위원회는 2004년 제정·공포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에 따라 출범해 2009년까지 5년간 활동하다 폐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만들어졌다.

1894년 전라도와 충청도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지배계급인 조선 양반 관리들의 부패와 외세의 침략, 사회 혼란에 맞서 농민들이 일으킨 반봉건·반외세 민중항쟁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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