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 미만 친환경 화물자동차 11월부터 사업용 허가 가능
입력 2018.03.13 (14:29)
수정 2018.03.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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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친환경 화물차의 사업용 허가가 가능해지고,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 법안은 11월 29일부터, 불법 증차 사업자 처벌 강화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발효한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는 매년 국토부 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로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인 친환경 화물 자동차(수소·전기)여야 하며,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차량 명의자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내 화물차 제조사들은 상반기 중 기존 화물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1톤 규모 친환경 화물차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불법 증차 사업자 처벌 강화 법안의 경우,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 사업자의 허가 취득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 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감시 및 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 법안은 11월 29일부터, 불법 증차 사업자 처벌 강화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발효한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는 매년 국토부 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로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인 친환경 화물 자동차(수소·전기)여야 하며,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차량 명의자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내 화물차 제조사들은 상반기 중 기존 화물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1톤 규모 친환경 화물차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불법 증차 사업자 처벌 강화 법안의 경우,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 사업자의 허가 취득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 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감시 및 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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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톤 미만 친환경 화물자동차 11월부터 사업용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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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3 14:29:03
- 수정2018-03-13 14:41:19

앞으로 친환경 화물차의 사업용 허가가 가능해지고,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 증차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 법안은 11월 29일부터, 불법 증차 사업자 처벌 강화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발효한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는 매년 국토부 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로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인 친환경 화물 자동차(수소·전기)여야 하며,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차량 명의자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내 화물차 제조사들은 상반기 중 기존 화물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1톤 규모 친환경 화물차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불법 증차 사업자 처벌 강화 법안의 경우,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 사업자의 허가 취득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 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감시 및 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 법안은 11월 29일부터, 불법 증차 사업자 처벌 강화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발효한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 허가는 매년 국토부 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로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인 친환경 화물 자동차(수소·전기)여야 하며,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고 차량 명의자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이에 따라 국내 화물차 제조사들은 상반기 중 기존 화물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1톤 규모 친환경 화물차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불법 증차 사업자 처벌 강화 법안의 경우,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 사업자의 허가 취득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 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감시 및 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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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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