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현대일렉트릭·효성 변압기에 60.8% 반덤핑 관세
입력 2018.03.13 (14:54)
수정 2018.03.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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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현대일렉트릭과 효성 등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현대일렉트릭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상무부의 반덤핑 명령과 관련해, 4차 연례 재심 최종 판정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 돼, 529억 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미국 상무부는 효성과 일진, LS산전 등 다른 한국산 변압기에도 각각 60.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반덤핑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지연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자의적 판단으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 Available)'를 적용했다.
회사 측은 "강화된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하게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본 판정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이전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현대일렉트릭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상무부의 반덤핑 명령과 관련해, 4차 연례 재심 최종 판정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 돼, 529억 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미국 상무부는 효성과 일진, LS산전 등 다른 한국산 변압기에도 각각 60.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반덤핑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지연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자의적 판단으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 Available)'를 적용했다.
회사 측은 "강화된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하게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본 판정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이전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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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현대일렉트릭·효성 변압기에 60.8% 반덤핑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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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3-13 14:57:33

미국 정부가 현대일렉트릭과 효성 등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현대일렉트릭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상무부의 반덤핑 명령과 관련해, 4차 연례 재심 최종 판정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 돼, 529억 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미국 상무부는 효성과 일진, LS산전 등 다른 한국산 변압기에도 각각 60.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반덤핑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지연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자의적 판단으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 Available)'를 적용했다.
회사 측은 "강화된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하게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본 판정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이전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현대일렉트릭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상무부의 반덤핑 명령과 관련해, 4차 연례 재심 최종 판정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 돼, 529억 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미국 상무부는 효성과 일진, LS산전 등 다른 한국산 변압기에도 각각 60.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들 기업이 반덤핑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지연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자의적 판단으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 Available)'를 적용했다.
회사 측은 "강화된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하게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본 판정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이전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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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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