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조직에 유령법인 계좌 판매 일당 징역형

입력 2018.03.13 (15:22) 수정 2018.03.13 (15: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개설한 계좌를 해외 불법도박 조직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공범인 B(59)씨 등 3명에게 징역 6∼10월을, C(5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을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7월 태국에서 불법 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천여만 원에 계좌 체크카드 등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좌 개설 대리인을 모집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했다"면서도 "범행을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도박조직에 유령법인 계좌 판매 일당 징역형
    • 입력 2018-03-13 15:22:20
    • 수정2018-03-13 15:27:15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개설한 계좌를 해외 불법도박 조직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공범인 B(59)씨 등 3명에게 징역 6∼10월을, C(5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 등을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7월 태국에서 불법 선물거래 업체를 운영하는 한 남성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고, 천여만 원에 계좌 체크카드 등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계좌 개설 대리인을 모집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했다"면서도 "범행을 뉘우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