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현, 미군 기지 이전공사 ‘중단요구’ 소송서 또 패소
입력 2018.03.13 (17:08)
수정 2018.03.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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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나와(沖繩) 현이 정부가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군기지 이전공사를 진행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하(那覇)지방법원은 오키나와 현이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나고(名護) 시 헤노코(邊野古) 지역으로의 이전과 관련, 정부의 공사 중단을 요구한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오키나와 현은 자체 규칙상 정부가 비행장 이전공사에 필요한 '암초 파쇄' 작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지사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관련 절차를 받지 않아 불법이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지역 어업협회가 어업권을 포기한 만큼 지사 허가는 필요 없다"고 맞섰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16년 말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오키나와 현과 일본 정부의 다툼에서 정부 측 승소를 확정하고, 헤노코 해안부 매립 승인을 취소했던 오나가 지사에게 결정을 되돌릴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으로 일본 정부는 두 번째 법정 다툼에서도 승리하게 돼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판결에 대해 "국가의 주장이 인정받았다"며 "헤노코 이전을 위한 공사를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매립 예정지의 호안(護岸) 공사에 착수해 이르면 올해 여름 토사를 투입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나하(那覇)지방법원은 오키나와 현이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나고(名護) 시 헤노코(邊野古) 지역으로의 이전과 관련, 정부의 공사 중단을 요구한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오키나와 현은 자체 규칙상 정부가 비행장 이전공사에 필요한 '암초 파쇄' 작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지사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관련 절차를 받지 않아 불법이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지역 어업협회가 어업권을 포기한 만큼 지사 허가는 필요 없다"고 맞섰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16년 말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오키나와 현과 일본 정부의 다툼에서 정부 측 승소를 확정하고, 헤노코 해안부 매립 승인을 취소했던 오나가 지사에게 결정을 되돌릴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으로 일본 정부는 두 번째 법정 다툼에서도 승리하게 돼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판결에 대해 "국가의 주장이 인정받았다"며 "헤노코 이전을 위한 공사를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매립 예정지의 호안(護岸) 공사에 착수해 이르면 올해 여름 토사를 투입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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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나와현, 미군 기지 이전공사 ‘중단요구’ 소송서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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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3 17:08:45
- 수정2018-03-13 17:11:14

일본 오키나와(沖繩) 현이 정부가 관련 절차를 밟지 않고 미군기지 이전공사를 진행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하(那覇)지방법원은 오키나와 현이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나고(名護) 시 헤노코(邊野古) 지역으로의 이전과 관련, 정부의 공사 중단을 요구한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오키나와 현은 자체 규칙상 정부가 비행장 이전공사에 필요한 '암초 파쇄' 작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지사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관련 절차를 받지 않아 불법이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지역 어업협회가 어업권을 포기한 만큼 지사 허가는 필요 없다"고 맞섰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16년 말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오키나와 현과 일본 정부의 다툼에서 정부 측 승소를 확정하고, 헤노코 해안부 매립 승인을 취소했던 오나가 지사에게 결정을 되돌릴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으로 일본 정부는 두 번째 법정 다툼에서도 승리하게 돼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판결에 대해 "국가의 주장이 인정받았다"며 "헤노코 이전을 위한 공사를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매립 예정지의 호안(護岸) 공사에 착수해 이르면 올해 여름 토사를 투입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나하(那覇)지방법원은 오키나와 현이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나고(名護) 시 헤노코(邊野古) 지역으로의 이전과 관련, 정부의 공사 중단을 요구한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오키나와 현은 자체 규칙상 정부가 비행장 이전공사에 필요한 '암초 파쇄' 작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지사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관련 절차를 받지 않아 불법이라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지역 어업협회가 어업권을 포기한 만큼 지사 허가는 필요 없다"고 맞섰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16년 말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오키나와 현과 일본 정부의 다툼에서 정부 측 승소를 확정하고, 헤노코 해안부 매립 승인을 취소했던 오나가 지사에게 결정을 되돌릴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으로 일본 정부는 두 번째 법정 다툼에서도 승리하게 돼 입지를 강화하게 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판결에 대해 "국가의 주장이 인정받았다"며 "헤노코 이전을 위한 공사를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매립 예정지의 호안(護岸) 공사에 착수해 이르면 올해 여름 토사를 투입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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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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