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신청 학교 50%까지 가능

입력 2018.03.13 (17:18) 수정 2018.03.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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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기간 교육 경력이 있으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1개 학교만 신청할 경우 제한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1개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용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비율과 방법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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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신청 학교 50%까지 가능
    • 입력 2018-03-13 17:22:19
    • 수정2018-03-13 17: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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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기간 교육 경력이 있으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1개 학교만 신청할 경우 제한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1개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용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비율과 방법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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