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신청 학교 50%까지 가능
입력 2018.03.13 (17:18)
수정 2018.03.13 (17: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기간 교육 경력이 있으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1개 학교만 신청할 경우 제한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1개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용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비율과 방법도 명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1개 학교만 신청할 경우 제한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1개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용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비율과 방법도 명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신청 학교 50%까지 가능
-
- 입력 2018-03-13 17:22:19
- 수정2018-03-13 17:23:31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기간 교육 경력이 있으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1개 학교만 신청할 경우 제한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1개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용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비율과 방법도 명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1개 학교만 신청할 경우 제한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1개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용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비율과 방법도 명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