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유지해야”

입력 2018.03.14 (07:17) 수정 2018.03.1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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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경찰에 대한 통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선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면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 청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을 경찰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검찰의 특수수사와 강력수사 등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선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면서도, 위헌적 요소 등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삼권분립 등 헌법 정신이 존중되고 부패수사 기능에 공백과 위축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간부 합동 임용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일이라며 강행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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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검찰,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유지해야”
    • 입력 2018-03-14 07:18:24
    • 수정2018-03-14 0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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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경찰에 대한 통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선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면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 청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을 경찰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검찰의 특수수사와 강력수사 등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선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면서도, 위헌적 요소 등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삼권분립 등 헌법 정신이 존중되고 부패수사 기능에 공백과 위축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간부 합동 임용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일이라며 강행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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