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유지해야”
입력 2018.03.14 (07:17)
수정 2018.03.1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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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경찰에 대한 통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선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면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 청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을 경찰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검찰의 특수수사와 강력수사 등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선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면서도, 위헌적 요소 등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삼권분립 등 헌법 정신이 존중되고 부패수사 기능에 공백과 위축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간부 합동 임용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일이라며 강행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경찰에 대한 통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선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면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 청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을 경찰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검찰의 특수수사와 강력수사 등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선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면서도, 위헌적 요소 등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삼권분립 등 헌법 정신이 존중되고 부패수사 기능에 공백과 위축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간부 합동 임용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일이라며 강행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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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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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4 07:18:24
- 수정2018-03-14 07:41:22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경찰에 대한 통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선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면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 청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을 경찰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검찰의 특수수사와 강력수사 등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선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면서도, 위헌적 요소 등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삼권분립 등 헌법 정신이 존중되고 부패수사 기능에 공백과 위축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간부 합동 임용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일이라며 강행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경찰에 대한 통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선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면서도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장 청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을 경찰에 넘겨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검찰의 특수수사와 강력수사 등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선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면서도, 위헌적 요소 등 공수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삼권분립 등 헌법 정신이 존중되고 부패수사 기능에 공백과 위축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간부 합동 임용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일이라며 강행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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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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