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두번째 폭로자도 고소…강제 추행 등 3가지 혐의

입력 2018.03.14 (17:07) 수정 2018.03.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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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두번째 피해자가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두 번째 피해자 A 씨의 고소 대리인인 오선희·신윤경 변호사는 오늘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지위를 악용한 성관계와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오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피해자가 말 못할 상황에서 용기를 냈는데 오히려 이름이나 얼굴, 사는 곳 등이 밝혀지면서 삶이 하나하나 남들에 의해 해체되는 과정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며 "차분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A씨 변호인단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강제추행 세 가지 죄명으로 안 지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단은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사건을 수사하는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 검사들을 만나 A씨에 대한 비공개 조사와 신변보호 절차 등을 문의했다.

오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나 강력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가운데 (A씨에게)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문의했다. 긴급 상황에 출동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나 (A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 변호사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오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에 관한 문의는 (A씨가 아니라) 고소 대리인인 내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전 지사가 설립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 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1년 넘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7일 주장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은 A 씨 고소 내용을 검토하고 피해자 조사까지 마친 뒤 안 전 지사를 소환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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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4 17:07:22
    • 수정2018-03-14 17:38:49
    사회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두번째 피해자가 안 전 지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두 번째 피해자 A 씨의 고소 대리인인 오선희·신윤경 변호사는 오늘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지위를 악용한 성관계와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했다.

오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피해자가 말 못할 상황에서 용기를 냈는데 오히려 이름이나 얼굴, 사는 곳 등이 밝혀지면서 삶이 하나하나 남들에 의해 해체되는 과정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며 "차분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A씨 변호인단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강제추행 세 가지 죄명으로 안 지사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단은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사건을 수사하는 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 검사들을 만나 A씨에 대한 비공개 조사와 신변보호 절차 등을 문의했다.

오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나 강력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가운데 (A씨에게)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문의했다. 긴급 상황에 출동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나 (A씨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 변호사는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오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에 관한 문의는 (A씨가 아니라) 고소 대리인인 내가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전 지사가 설립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인 A 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1년 넘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지난 7일 주장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은 A 씨 고소 내용을 검토하고 피해자 조사까지 마친 뒤 안 전 지사를 소환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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